전직 은행원 "개념있는 희애씨"가 알려주는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주거래은행만이 답이 아니다.
전세자금대출
고객 - 보증기관 - 은행
전세대출=버팀목전세대출?
버팀목전세대출은 특정은행의 상품이 아니고 기금재원대출임
기금재원대출 vs 은행재원대출
1) 기금재원대출 :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
- 버팀목전세대출(전세)
- 디딤돌대출(내집마련)
- 보금자리론(내집마련)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금의 출처는 국민주택기금
은행의 고유상품보다 금리가 낮은편 (1억까지는 2.4~2.6%)
2) 은행재원대출 : 각 은행의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상품
- 기금재원대출은 대상과 한도가 정해져있어서 한계가 있음
- 이럴 때는 은행재원대출을 사용할 수 있음
[전세대출과정]
1. 사전상담
- 등기부등본 갖고가기
- 대출은 무조건 주거래은행? No!
- 주거래은행을 비롯하여 2-3개 은행을 비교해서 결정하자
2. 임대차 계약
- 계약금 5~10% 영수증 꼭꼭꼭 챙기자!
3. 확정일자 받기 :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4. 대출 신청
- 신규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BEST는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는 것!
- 잔금일을 "최소" 2주(10영업일) 정도 남겨두고 신청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사전질의 필요)
- 본인 신분증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이외 기타 서류 추가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오전이나 낮에 은행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대출한 임차보증금을 송금함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100%를 빌려주는 건 아님.
따라서 70%만 대출이 나온다면 70%는 다이렉트로 집주인에게 들어갈 거고
나머지 30%는 당일에 내가 집주인에게 송금을 해주면 끝
[주의할 점]
- 절대 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전입을 빼지 말 것
- 전세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될 수 있음
www.youtube.com/watch?v=t92CQxIkG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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