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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리뷰/경영·경제 영상 리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무조건 해야 할 '3가지' (ft. 이장원 세무사, 지식인사이드)

by W.H.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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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시면 1~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슬픔에 빠져서 이걸 놓치시는 분들도 진짜 있다. 진짜 답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하다.

 

 

 

이장원-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 (두꺼비 세무사)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 교수

근로복지공단,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 공식 자문 세무사

유튜브 채널 <두꺼비TV_이장원 세무사> 운영

 

 

만약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1. 사망진단서 챙기기

우선은 돌아가신 날에 시, , 초까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사망개시일을 확정지을 수 있다. 이 문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상속 재산도 가져올 수 있다. 고인이 정말 사망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은행이나 부동산 관련 기관에서 필요 서류로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서류가 있어야지만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서류를 통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상속 권한을 토대로 상속을 확정짓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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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장례식장 비용은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부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납부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경험한 장례식장 비용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1천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사이였다. 그것에 대한 비용 영수증을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 그것을 잘 보관하셔야 되는 이유가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장례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그 경비가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까지는 당연히 인정을 해 주고 1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1천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별도로 봉분, 장지 비용이 또 500만 원 추가가 된다. 그건 미니멈은 없고 봉분 형태로 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500만 원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500만 원까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챙기시는게 좋다.

 

 

3. 사망신고

사망 신고라는 것도 출생 신고랑 마찬가지이다.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가족관계기록부에다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 달 이내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5만 원 정도라고 측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과태료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다. 망자에 대한 슬픔 때문에 좀 늦게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다 과태료를 추징할까 하는 생각은 든다. 어쨌든 적혀 있기로는 과태료가 5만 원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은 드린다. 사망 신고를 해야 그다음 단계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황망하다 절차적인 것들을 하나씩은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

 

 

사망신고 이전, 고인의 금전 자산 사용하면 문제가 될지?

내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상속인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이슈가 된다고 알고 있다. 상속 재산에 대한 합의를 다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 한 명이 그걸 다 써 버린다거나 일부를 써 버린다 그러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네가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제재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조건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계좌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살아계신 분들(상속을 받는 분들)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계좌가 전부 다 묶이게 되어 있다. 일례로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고, 일정한 자금을 빼서 써야 될 경우에 서로 양해가 된다면 전혀 문제는 없다. 대신 계좌가 묶이니 그것에 대한 인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게 맞다.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사망 신고할 때 같이 신고를 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건 사실 신고 의무는 아니다.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피상속인(고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국세, 세금 밀린 것, 피상속인과 관련된 자동차 등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해 주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다. 그니까 말 그대로 돌아가셨으니 재산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재산 파악을 국가에서 한 번에 쭉 알아봐 주는 것이다. 사실은 나도 내 아버지가 통장 계좌에 얼마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 어디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알려 주는 것이다. 대부분 7~20일 사이에 전부 다 받아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자로 어디 계좌가 뭐가 있고 어디 계좌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상속 재산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상속인에 대한 금융재산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 사이트가 있다. 거기에 들어가면 좀 더 프린트해서 볼 수 있게끔 문서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은행,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쭉 나오는 것을 출력한 다음에 해당 은행에 가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수령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토지,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 자동차 정보는 현장에서 대부분 바로 내역을 주신다. 생각지도 못하게 놀라면서 재산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린다.

 

 

 

 

 

 

돌아가신 부모님 휴대폰, 어떻게 해야 할까?

건보료,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비는 대부분 내고 계실 것이다. 휴대폰은 끊으셔도 되지만 1년 정도는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꾸셔서 그 번호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그냥 추억이 담겨 있는 아버님의 휴대폰이니까 뭐 사진도 한 번씩 보실 수 있고 그렇다. 두 번째로는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셔야 한다. 코로나 때 내가 확실히 경험했던 건데 사업을 왕성하게 하던 오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오너가 물건을 어디서 샀고 어디서 팔았는데 못 받은 돈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버님이 갚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알아서 나타나지만 문제는 그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부 변제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그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연결도 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니까 휴대폰을 유지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지 모르는 지인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연락을 못 받았다거나 해외에 있었던 분들이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한 1년 정도는 가장 기본 요금으로 유지를 하셔서 잘 활용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식에게 용돈 잘못 주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는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증여세를 같이 엮어서 활용한다는 얘기다. 증여를 하면 주는 사람이 증여자, 받는 사람이 수증자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하면 그 날짜 이후로 10년간 다시 한 번 또 증여하게 되면 이걸 다시 합쳐서 계산하게 되어 있다.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줬을 때 1억 원과 그다음에 줬을 때 1억 원은 세율이 다르다. 처음 준 건 증여세가 10%지만 나중에 준 건 20%. 누진세율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여를 하고 싶어도 많이 못 주는 것이다. 그러면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에 증여했던 게 얹어진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확 올라가는 것이다.

 

 

상속 게시일에 고인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10억이라고 해보자. 하지만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던 게 100억이라면 110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100억에 대해서 냈던 증여세를 하단에서 빼주는 것이다. 결국 그 차익분에 대해서 더 내라는 얘기다. 근데 이게 10년인게 상속인이고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이다. 상속인 이외의 자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사위, 며느리, 손주, 피상속인의 형제들! 그분들이 이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어차피 은행에 가실 것이다. 그럼 첫 번째로 은행에 가기 전에 콜센터에 먼저 전화를 해서 상속인이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까 상속 개시 1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들 중에 주민센터는 어차피 가니까 가서 사망신고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받으시고 하나 더 권하고 싶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등 그런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5개씩은 떼두면 좋다. 왜냐하면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는 기관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그걸 할 때마다 주민센터 가서 떼오고 또 떼오고 하면 일이니까 한 번에 쭉 상속인들 거 서류를 전부 다 정리 하시는게 좋다. 그럼 그때 상속 재산 다 받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10년치에 대한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10년간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확인하셔야 한다. 그 내역을 달라고 해야 한다. 그 내역을 알아야 담당 세무사님한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님이 그걸 파악을 해야 한다. 10년치의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받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놓치시는게 가끔 있다.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는 A은행 계좌를 썼었는데 8년 간은 B은행의 계좌를 썼다고 해보자. 그러면 폐쇄된 계좌까지 정보를 다 주셔야지 그걸 파악하는데 살아 있었던 계좌만 내역을 주시게 되면 10년치 계좌 내역 파악이 안 된다. 이것까지 다 필요하겠나 싶지만 국세청은 이걸 다 본다. 국세청에서는 사전증여 10년치 내역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때 추징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급 내역을 다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생각보다 아버님한테 받았었지만 다시 갚은 내역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내역들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엮어 봐야 되는데 10년 동안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끌어오는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상속세 신고 기간인 6개월의 기간은 짧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데이터를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안내해 주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 된다.

 

 

그리고 상속인들 계좌도 마찬가지다. 상속인은 10년치,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치 계좌 내역을 주시는게 좋다. 그걸 한 번 살펴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상속과 관련이 없더라도 잘못된 금융 습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받은 용돈, 다시 돌려드린 내역이 있으면 상속세에 포함 안 되는지?

웬만하면 익스큐즈를 좀 해 준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도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힘들면 생활비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결국 서로 다 생활비의 명목이었다면 상계를 좀 해주는 면이 있다. 가족 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봐 주는 거고 생각보다 상속인 분들이 아버지는 나한테 10년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지원을 받은게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 본인이 젊었을 때 독립한다고 나갔는데 그 때 전세자금을 아버님이 내 준 것이다. 근데 전세 계약은 본인 명의로 하고 나갈 때도 그 돈을 본인이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나서 내 자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 자금의 출처가 아버지였던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살아 생전에 난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세무서에서 연락 한 번도 온 적 없다고 하는데 세무사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그래서 간단간단한 그런 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상속세 때 그 10년치 내역을 전부 정산한다는 개념이고 생각보다 많은 내역들이 계좌에 적혀 있다. 그래서 진짜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셔도 뭐 5천만 원, 1억 원 이런 것들 툭툭 튀어 나오면 그제서야 맞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그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추후에 조사에 임할 때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는 것이다.

 

 

911개월 28일 전 내역이 조사 때 나온 적이 있다. 그냥 딱 진짜 10년만 본다. 그게 3일 남았더라도 아쉽지만 예전에 증여 했던게 이제 포착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냈던 증여세, 그다음에 증여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20%, 그다음에 무서운게 뭐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은 원 세액도 무섭지만 가산세가 무섭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x경과일수x3/1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8~9% 된다. 10년 치면 거의 90%! 가산세만 110%이고 이 증여재산은 다시 상속세에 얹어져서 상속세 내고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다해서 그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3억이었는데 근데 총 냈던 세금은 32천이었다.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혹시나 나중에 증여를 받으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좋은 약을 빨리 사드리라고 말한다. 10년간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씩 주라는 얘기들도 많이 한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딱 미성년자 때 2천만 원, 그다음에 성년 때는 5천만 원, 요즘은 정말 많이 필요하다. 젊은 20~30대 분들이 마중물이 없다. 마중물이 없으니까 뭔가 사회에서 스타트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뭘 안 한다.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다. 근데 그건 국가 얘기고 우리 현실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뭘 하겠나?

 

 

상속에 대한 생각 1. 나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고인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가 몇십억이 나오면 자녀들이 못 가져간다. 이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다. 다 주라는게 아니라 조금의 마중물을 주면 쩍쩍 갈라져 있는 논두렁에서 조금의 힘이 될 것이다.

 

 

상속에 대한 생각 2. 미리미리 줄게

미리미리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점을 미리미리 맞춰서 최대한 빨리빨리 줘야 한다. 결혼할 때 주고, 뭐 할 때 주고 이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증여재산 공제를 초기화 할 수 있게끔 10년 단위로 빨리빨리 줘야 한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빨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내역을 뽑아 본 다음에 아버지가 채무가 더 많다거나 소송이 걸려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빨리 파악하셔야 한다. 파악하고 나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빨리 활용하셔야 한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랑 상속인(자녀)이 두 명 있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러면 간단하다. 자녀 두 명이 상속 포기하고 배우자 한 명이 한정승인 받으시면 딱 그 대에서 끝난다. 이게 가장 심플한 매뉴얼이다. 근데 대부분 상속 포기만 알고 계신다. ‘상속 포기나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주세요. 나는 이거에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든 채무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는 개념이다. 한정승인은 내가 재산을 받는데 채무 액수까지만 받을게. 그 다음엔 몰라.’ 라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상속 포기만 알아서 세 명이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손주한테 채무가 상속된다. 손주가 또 상속 포기를 하면 직계존속으로 올라가고 형제로 넘어간다. 갑자기 모든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자녀가 상속 포기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게 제일 심플하고 담백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채무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파악해야 한다. 뒤늦게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 6개월 뒤 꼭 확인하셔야 하는 이것

우선은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70% 이상이다. 10억에서 20억 정도 가지신 분들은 부동산이 거의 90%.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진다. 부동산은 대부분 아파트지만 논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과수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임야, 상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가치 평가를 하는데 아파트와 달리 임야는 가치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한다.

 

 

아파트 가치평가

같은 단지 내에 나랑 똑같은 면적, 전용 면적 기준은 5% 이내,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의 5% 이내의 부동산 가격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전 6개월, 6개월에 팔린 가격이 있다면 그걸 세법에서는 시가라고 한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표현한다. 앞동에 나랑 똑같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택이 84제곱미터인데 예를 들어 84제곱미터가 10억에 팔렸으면 상속세 신고할 때 걔를 끌고 와서 10억으로 쓰는 것이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시가이다. 근데 자산 가치가 요즘 같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그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가격의 차이가 크게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10억이었다가 6개월만에 7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내 부동산이 내가 받는 상속 재산과 다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감정 평가라는 걸 하시면 좋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결국 나의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체를 갖고 와서 쓰는 건데 감정 평가를 하면 내 재산, 내 상속 재산을 딱 타겟팅해서 감정 평가를 하고 가격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다. 이게 일순위가 된다. 그리고 이 가액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 대부분 시가 개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근데 10억이던 게 8억에 거래된 게 있다면 그럼 8억을 사용해서 가격을 먹이다 보면 75천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에 이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면 가격을 낮추시라고 말씀을 드린다. 근데 가격을 낮추면 한편으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다고 가정을 해 보면 아버지는 exit 하고 끝이지만 아들은 시작이다. 75천으로 감정평가해서 상속세 줄인 건 좋은데 얘를 미래에 팔 때 세금을 낼 때 취득가액이 된다. 그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얼마에 팔면 세금이 얼마 나오니까 지금 줄어드는 상속세랑 미래에 더 낼 양도소득세 중에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 그걸 꼭 따져봐야 한다. 근데 아들이 무주택자인데 상속 받고 나서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12억 원까지! 그러면 나라면 가격을 꾹꾹 눌러담아서 상속세를 줄이고 미래 12억 원에 팔아서 비과세 받고 세금도 줄이고 미래 양도소득세는 0원을 만드는 이런 플래닝을 세무사님과 논의를 할 것이다.

 

 

토지, 상가, 시세 없는 빌라촌, 원룸촌 가치평가

빌라는 주변에 비슷한 게 보인다 해도 건물의 형태, 외관, 사용승인일, 품고 있는 땅의 면적도 다 다르다. 시세와는 다르다. 세법으로 정확한 과세를 해야 되는 기준을 잡을 때는 법에 적힌 걸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다가구나 다세대나 단독 주택은 시세가 없다. 시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상속세는 낮출 수 있겠지만 미래에 양도세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받을 건지 아니면 기준 시가로 받을 건지를 그때 고민하셔야 한다.

 

 

최근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는 34, 그다음에 기준 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랑 개별주택가격은 14억이었다. 그러면 34억을 신고하게 되면 상속세가 배우자 상속 공자나 다양한 걸 적용 받아서 25천 정도였다. 근데 이걸 기준시가 14억으로 받았을 때는 상속세가 0원이었다. 그러면 상속세 0원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걸 미래에 30억에 판다는 가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상속인 세 명이 똑같이 나눠 가져서 최대한 양도 소득세도 분산시켰을 때 75천만원이었다. 그래서 이분은 감정 평가를 받아야겠다고 결정했고 감정평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시가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까지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신고랑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간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몇천만원, 몇억씩 나오면 부담될 수 있다. 그나마 상속세는 납부방식에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 이상 낸다고 하면 최대 10년까지 좀 쪼개서 낼 수 있다. 최대 11조각 쪼개서 낼 수 있는 것이다. 신고를 안 하시면 그다음날 바로 무신고 가산세가 20% 붙는다. 그리고 일정 기한 내에 다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여주긴 하지만 신고 기한은 무조건 지키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상속인 간에 엄청나게 자산 다툼이 있어도 신고할 때는 의기투합을 해야 한다.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산세가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같이 좀 협업을 하시는 편이다. 그래서 꼭 신고는 제 때 하시고 납부도 제 때 웬만하면 맞춰서 하시라고 말씀드린다.

 

 

 

 

 

 

상속인 간에 다툴 때는 납부를 어떻게 하나?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계좌를 공동 계좌로 만들면 된다. 공동 계좌는 이름이 여러 명 들어가면 여러 명의 동의가 없으면 계좌 인출을 못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건 공동 자금으로 놔둬서 추후에 상속세 낼 때 거기서 먼저 내게끔 하는 것이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덜 다투게 될 수 있고 같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주택을 받을 때도 생각을 해야 한다.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을 때는 취득세가 0.96%로 아주 낮다. 근데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2.96%,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를 하면 3.16%를 내야 한다. 세 배를 더 내야 한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받을 때도 누가 받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가장 마지막 달에 하라.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나서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전략 방식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고인에게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년도 5월 아니냐고 하시는데 돌아가시면 아주 예외적으로 그 날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을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한다.

 

 

영상 확인: https://www.youtube.com/watch?v=wr1zj7QD6lQ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무조건 해야 할 '3가지' (ft. 이장원 세무사, 지식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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