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님이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라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률혼은 한 번으로 족하다. 그리고 좋은 사람 있으면 법률혼으로 묶어두면 좋다.
그러나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결혼할 때 절차를 생각해보면 일단 양가 부모님 인사 드리고 스드메!
스드메보다 중요한 것!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다.
1. 상대방에 대한 평가 - 상대방에 대해 모르면 결혼 절대 X
2. 나에 대한 평가 -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하기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 못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의 자산!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물론 나의 정보도 공개해야 함!)
스드메 알아보기 전에 이건 반드시 파악이 끝났어야 한다.
입고다니는 옷, 타고다니는 차, 거주하는 지역, 자간지 전센지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당연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 타는 거겠지?' 라는 식으로 예단하면 안 된다.
예단하고 결혼하면 물릴 수 있나요? 미리 파악해야 한다!
결혼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경제상황, 자산, 부채 현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몰래 알아볼 필요도 없다. 그냥 물어보면 된다.
법률혼은 계약이다. 계약은 민법상 권리, 의무가 자동적으로 생김
정조의무, 협조의무, 동거의무, 부부 일상가사대리권, 상속권 등
결혼의 가장 큰 특징: 공동생활
공동생활 = 경제적인 공동체
상대방의 자산, 부채현황을 모르면 안 된다.
이것이 신뢰의 기초이다.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생활을 할 건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주제를 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 합의점을 찾아서 문서화!
문서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1. 서로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공개한다.
2. 부부공동생활을 하는데 맞벌이면 가사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한다.
3. 자녀계획 - 자녀 어떻게 낳을 거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공유
(출산과 양육에 대해 서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4. 부부공동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결혼하면서 생기는 재산에 대해서 공유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기 (혼인중에 재산에 대해서 합의해놓을 수 있다 - 부부재산약정 -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까지 할 수 있다.)
- 부동산은 언제나 명의자 것이다. 부부라도 공동소유가 아니면 결국 명의자의 소유이다. 이혼을 한다면 나의 기여분을 주장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지 이혼도 안 했는데 '반은 내 거야'라고 할 순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부부재산약정으로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한다.'라고 해놓고 등기를 하면 그땐 명의에 상관없이 주장할 권리가 생김.
스드메 가기 전에 이런 자리를 가져야 한다.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서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치관 확인!
가치관이 같다는 건 추상적인 표현이다. 막연히 '봉사를 많이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말만 듣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됨. 봉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도 있음.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다르면 그건 같은 게 아님.
그 '다른 길' 때문에 서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하게 될 것!
그 방법에 대해서 두 명이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다. 상대방의 목표나 과정에 대해서 체크해본 적이 없다.
이걸 따지지 않고 결혼했다면 신중하게 한 게 아닌 것!
'이런 얘길 하면 쟤가 날 떠날 것 같아. 나를 너무 속물로 볼 것 같아.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이런 얘길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결혼생활이 안정적인 것의 근본전제는 경제! 경제상황을 모르고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은 복불복이 아니다. 로또가 아니다.
충분히 확인해봐야 할 문제이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쟤가 나를 비난해?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에 관해 질문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참고 살게 된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다보면 암에 걸리게 된다....
남자든 여자든 이것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한다? 그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다면 장작을 이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
스스로한테 물어야 한다. 나는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는가? 내면에 있는 욕망, 욕심, 이기적인 생각 다 써봐라.
이혼할 때 변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혼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 왜? 결혼은 법률혼(계약)이니까!
혼인신고라는 것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내가 알든 모르든 의도했건 안했건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면책될 수 없다. 법률혼은 종신계약(죽을 때까지 유효한 계약)이다.
이걸 해소하려면 이혼뿐!
1. 협의이혼
2. 재판이혼
협의이혼 안 되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혼사유가 없으면 절대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법! 그래서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혼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
결혼할 때는 대화가 잘 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물어보지 않는다.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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