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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리뷰/경영·경제 영상 리뷰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ft. 안선생)

by W.H.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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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입니다.

 

 

안선생
안선생

 

 

계약만료 6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간편한 방법 : 남은 기간의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남은 기간 길어서 비용이 부담됨)

- 이럴 때는 위약금 낼테니 계약 해지해달라고 부탁하기

- 전세의 경우에는 월세에 합당한 금액을 알아서 협의해야 함

- 위약금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 있음

-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보통은 잘 안 돌려주는데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것)

 

계약만료 1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남은 기간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 그냥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계약 끝나기 전에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는 방법

 

1. 그냥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보증금 좀 먼저 빼주실 수 있을까요?"

- 집주인이 안된다 그러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음.

- 보증금 돌려주겠다 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2. 위약금(남은 기간 월세)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약금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외국으로 빨리 나가야 해서 세입자를 구해드릴 시간은 없고, 위약금을 드릴테니까 보증금을 좀 돌려주시겠어요?"

- 위약금은 보통 월세의 3개월치를 주고받는데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들간의 고래라서 비용은 협의하기 나름임. 

- 계약 만기까지 1~2달 남은 경우에는 위약금 낼 필요 없고 나머지 월세를 미리 내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나가면 됨

- 집주인이 승낙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고나서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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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이사 나가기

-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 +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함.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 (전화나 문자)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 세입자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기 진행

- 네이버 지도로 중개소 찾고 10~20곳 전화해서 폰번호 딴 뒤에 단체문자 돌리기 "계약 만기 전 이사 나가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에게 동의 얻어서 집을 내놓습니다. 중개보수는 제가 부담합니다."

  원룸 : 전용면적 5평

  옵션 : ~~~

  주소 : ~~~

  임대료 : ~~~

  비밀번호 : 공용현관  / 현관 ~~~

  집주인 성함 및 연락처 : 유xx 010~~~~

  *낮에 회사 나가서 아무때나 오셔서 집 보세요

-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음. 새로운 세입자 계약 완료

- 중개사가 1~2주에서 한달 후에 계약 완료됐고 이사 며칠에 진행하는지 알려줄 것임

-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사장님, 보증금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돌려주실 수 있나요?"

  집주인 반응 1)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이사 날 정해서 알려 달라" - 새로운 세입자 잔금 전 아무 때나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기

  집주인 반응 2)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겠다" - 새로운 세입자 잔금날 맞춰서 나도 이사 나가기

-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이사하기

 

 

영상 확인:

www.youtube.com/watch?v=loBDfEL8N7I

안선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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