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임기제 나급(홍보) 공무원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근무 지역은 세종시(세종특별자치시)이고 근무예정부서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고 임용 예정 시기는 23년 3월 중이고 임용기간은 채용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 부서)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주요 담당 업무 |
홍보 (영유아교육‧ 보육통합추진단) |
전문임기제 나급 | 1명 |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정책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및 보급 -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 시나리오 작성 및 카피라이팅, 스토리보드 제작 ◦ 온라인 매체(SNS, 유튜브 채널 등) 활용 정책 홍보 기획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관련 여론 종합․분석 ◦ 긴급 현안 및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기획․제작 ◦ 기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정책 홍보 관련 제반 업무 |
2.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경력 또는 학위 요건 중 동그라미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요건 충족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 (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 |
<경력 요건>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
<학위 요건>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직무분야경력 : 디지털 이미지·동영상 콘텐츠 연출·기획·제작 관련 업무 (강의경력 제외)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언론(정보)학, 문예창작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마케팅학, 콘텐츠정보학, 방송영상학, 국어(교육,국문)학 등 직무 관련 학과 |
○ 우대요건
우대요건 |
○직무분야 실무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경력에 대해서 평가, 기간별 차등배점) ○직무분야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배점) - SCI, SCIE, SSCI, SCOPUS, A&HCI에 게재된 직무분야 관련 논문에 한함 ○직무분야 관련 추가 자격증 -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 중,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취득시점 무관, 등급별 차등배점) 자격증명: GTQ 1급·2급, GTQI 1급·2급,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 경력 및 학위 등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 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必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의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의 “직무분야의 경력”은 공무원경력을 제외한 민간경력으로 한정함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 학위요건은 전공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함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연봉 한계액(2023년 기준, 기타 수당 별도 지급)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나급 | 79,257 | 52,811 |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응시 처리될 수 있음
필수서류 | ①응시원서, ②이력서, ③자기소개서, ④직무수행계획서, ⑤개인정보제공이용·제공동의서, ⑥자격검증동의서, ⑦주민등록초본(남자만)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모집 분야별 우대요건(자격증, 근무경력 및 관련분야 논문실적)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 당일 특정주제에 대한 과제(1장) 작성 후 면접 시 발표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대상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6. 시험 일정
구 분 | 기 간 |
1. 공고기간 | 2023. 2. 24.(금) ~ 3. 6.(월) |
2. 원서 접수기간 | 2023. 2. 28.(화) ~ 3. 6.(월) |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3. 14.(예정) |
4. 면접시험 | 2023. 3. 20.(예정)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문에 통보 예정 | |
5.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3. 29.(예정) |
6. 임용예정시기 | 2023. 3월 말(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 에 게재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 2023. 2. 28.(화) ~ 3. 6.(월)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방문접수 불가)
※ 등기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인사팀) 채용담당자 앞 / 우편번호 30119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공고 마감 후 3일 내에 “원서접수 완료 및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께서는 유선 연락(044-203-6151) 주시기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교육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 044-203-6151
나.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필수서류)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필수서류) |
ㅇ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필수서류)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필수서류) |
ㅇ A4 4매 이내로 작성 |
5.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해당자만)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6.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사본 ※ 학위요건 응시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 외국어증명서는 번역문 첨부 ※ 졸업증명서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위원들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7.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별지서식 5호, 해당자만) |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제출 - 요약서 및 논문의 표지,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8. 연구논문요약서 (별지서식 6호, 해당자만) |
ㅇ 요약서 및 논문의 표지,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게재된 논문 |
9.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
ㅇ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제출 |
10.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별지서식 7호, 필수서류) |
ㅇ 자필 서명 필수 |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8호, 필수서류) |
ㅇ 자필 서명 필수 |
12.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만 제출, 필수서류) |
ㅇ 병역사항 기재된 것 |
※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자격증 등에 증명사진 등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삭제 후 제출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 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51)로 문의 바랍니다.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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