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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아나운서, 일반행정)

by W.H.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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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태안군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떴습니다. (아나운서 1명, 일반행정 20명) 아나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행정은 태안군청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태안군-로고
태안군 로고

 

1.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태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2.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
인원
임용예정
직 급
근무
기간
직무내용
기획예산
담당관실
아나운서 1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35시간(7시간)-
임용일
로부터
2
󰋯방송 진행 및 군 공식행사 사회 지원
󰋯각종 인터뷰, 뉴스, 현장취재 리포터
󰋯미디어 SNS 관리운영
󰋯방송 아이템 발굴 및 홍보업무 지원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태안군청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일반행정 20 지방한시임기제9
<9급 상당>
-35시간(7시간)-
임용일
로부터
1
출산휴가, 휴직자의 대체업무 수행
일반 행정업무 수행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4에 따라 5(한시임기제공무원 1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대체인력뱅크 구성운영 안내 >
휴직·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결원에 대해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
인력풀에 선발된 사람은 결원 등 임용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에서 대기(미근무)
임용사유 발생 시 임용일로부터 1년동안 한시임기제(9) 공무원으로 근무(최대 16개월)
대체인력뱅크로 구성된 선발인원은 임용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군에서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함.
개인별 임용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용사유 미발생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선발인원 중 임용 순서는 선발된 자의 경력,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에서 결정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휴직자를 대체하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휴직 등은 불가

 

3.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기준일 : 공고일 현재) : 18세 이상(2005.12.31.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임용예정분야 임용자격기준
아나운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다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방송분야(지상파, 케이블, 인터넷방송, 외주 제작사 등) 등에서 아나운서, 리포터 등 임용예정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근무경력
일반행정
(지방한시임기제9)
<9급 상당>
다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행정, 복지, 세무,
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영 제17조 제5)

 

4. 임용조건 및 보수수준

임용조건

- 임용기간 : 분야별 2년 또는 1

임용기간 5(16개월) 만료 후 신규임용 절차에 따라 재임용 가능

보수수준

(단위 : 천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한액 하한액 책정연봉액 비 고
아나운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7시간)>
50,039 - 35,027 - 연봉 상한액의 80% 적용
-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 하여 지급

(단위 : )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봉급기준액() 책정봉급액() 비 고
일반행정 지방한시임기제 9
(9급상당)
1,947,900
(40시간)
1,704,410
(35시간)

기본연봉 외 보수

- 성과연봉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임용 다음 연도부터 지급 대상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성과연봉 지급 대상 아님.

- 연봉급여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기본연봉 외 보수는 임기, 가족사항, 근무지 등 본인 여건에 따라 비대상일 수 있음.

복무사항(근무시간)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 35시간(7시간) 근무(탄력적 운영)

- 특별근무 : ·일요일 및 공휴일·야간근무

-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적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3. 7.() 3. 9.()
<09:0018:00>
3. 13.() 추후결정 추후결정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 공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 (5개항목)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순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 부여

 

최종합격자 발표 :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교 부 처 :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활용

접수기간 : 2023. 3. 7.() 3. 9.() 09:0018:00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32144)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태안군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접 수 처 : 태안군청 행정지원과 인사팀(2, 041-670-2524)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 1(정부수입인지 불가)

- 응시수수료 : 태안군청 1층 민원봉사과 수입증지날인(6~7급상당 7,000, 8~9급상당 5,000)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이력서(별지서식 제2) 1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 없는 학력, 경력 등은 불인정)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4)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업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경력(재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담당)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프리랜서 등 포함)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에는 경력 불인정

- 외국어로 된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

- 근무기간 불특정, 담당업무 불특정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경력 불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 등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지참)

주민등록 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 1

 

8. 기타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범죄경력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함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안군청 행정지원과(041-670-2524)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3년 제2회 태안군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문(게시).hwp
0.11MB

 

자료 출처: 태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taean.go.kr/ko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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