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23년 제1회 국가공무원[수의주사보, 수의연구사, 농업연구사, 전산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이번 채용 예정 인원은 59명으로서 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총 59명)
수의주사보(44명)
- 직렬 수의, 직류 수의
- 동·축산물 검역, 가축방역 등 수의 전반 업무
- 본부(방역센터 포함) 및 지역본부(사무소 포함) 근무
수의연구사(11명)
- 직렬 수의연구, 직류 수의
- 동물질병 역학조사 및 분석, 병정감정 관련 시험 및 연구, 동물용 의약품 등에 관한 연구, 동물의 세균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해외동물전염병에 관한 시험 및 연구(10명) / 동물질병의 수의법학적 진단, 민원 및 연구관련 업무(1명)
- 본부 및 지역본부 / 동물질병관리부 질병진단과 근무
농업연구사(3명)
- 직렬 농업연구, 직류 작물보호
- 식물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분야 진단 및 연구, 금지병워체 의무검사대상 여부 확인 업무(1명) / 식물해충 정밀검사 및 분류동정, 식물해충 분야 기술개발 과제 및 연구수행, 수출입 식물검역(2명)
- 인천공항지역본부 시험분석과(1명), 영남지역본부 시험분석과(1명), 중부지역본부 시험분석과(1명) 근무
전산주사보(1명)
- 직렬 전산, 직류 전산개발
- 서버 운영관리,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및 전산업무 전반
- 동식물빅데이터팀 근무
※ 채용 직급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중복응시 금지 (1곳만 지원 가능)
※ 수의주사보, 전산주사보, 수의연구사, 농업연구사 전보제한은 소속장관이 다른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임(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
※ (직무기술서)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수행 요구능력 등 설명
나. 주요 업무 분야
❍ 채용예정 직렬별 ‘직무기술서’ 참고[붙임]
2.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하여야 함
❍ 남성의 경우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6 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①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규정」 제27조
나. 선발 직렬별 응시자격 요건
붙임 참조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 자격 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증(또는 자격증 소지 후 필수경력),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28조)
◦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제27조)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의미하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유효한 것으로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법인이 아닌경우에도 수의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 대학 조교 경력과 석·박사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 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을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담당 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필요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④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1종)’을 제출
<학위의 범위>
◦ 연구사의 응시자격요건 중 ‘학위’ 요건의 ‘채용 세부전공분야(관련 직무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연구사의 응시자격요건 설명 중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함
<해외에서 받은 자격요건 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필요,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영사 확인 필요 ※ 학위증명서·논문·경력(재직)증명서 등이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증(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시험절차 및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
❍ 다만, 임용 예정 직위별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
- 심사 분야별 점수화하여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서류전형 심사기준(채용직렬별 항목에 따라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별첨)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차등배점), 가산점
- 직무수행계획서는 채용예정 직렬별 직무기술서 참고[붙임]
- 우대요건은 공고문 “4. 우대요건” 참조
- 가산점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보유 시 등급에따라 5점 이내 점수 차등 부여, 수의주사보(A) 및 수의연구사(B1) 응시자는 국가유공자·의사상자 등 가점 적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자격증은 우대요건 점수산정에서제외
- 우대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실시(온라인)
- 공직가치관, 봉사정신, 책임감 등 공직자에게 필요한 인성검사실시
- 검사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인성검사 일정 및 방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할 계획임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 심사 방법
- 응시자에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아래 5가지 평정 항목을 종합적으로평가
* 또한, 면접 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
4. 우대조건
가. 서류전형에만 적용(판단기준일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우대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나.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최소 6개월에서 기간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분야경력을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함
1)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확인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2) 4대 보험 및 소득금액 증명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력인지 확인할 것
3)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일부 인정(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 주당 40시간 기준)
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그룹별 차등배점, 응시자에게 유리한 1건만 인정)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3.3.3.)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종료 예정일까지 유효한 시험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한하여 인정됨
※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
1그룹
- 영어 : 토플(PBT 55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IBT 80점 이상), 토익 800점 이상, 뉴텝스 386이상, G-TELP 77점(level 2) 이상, 서울대(SNULT) 70점 이상,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700점 이상
- 기타 외국어 : 서울대(SNULT) 60점 이상,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75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5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2그룹
- 영어 : 토플(PBT 540점 이상∼550점 미만, CBT 200점 이상∼220점미만, IBT 75점 이상∼80점 미만) 토익 750점 이상∼800점 미만, 뉴텝스 355점 이상∼386점 미만, G-TELP 70점 이상∼77점 미만, 서울대(SNULT) 65점 이상∼70점미만,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650점 이상∼700점 미만
- 기타 외국어 : 서울대(SNULT) 50점 이상∼60점 미만, 한국외대(FLEX) 읽고 쓰기 650점 이상∼750점 미만, 일본어 JLPT N2 100 점이상∼150점 미만, JPT 640점 이상∼740점 미만
5. 가산요건
가. 국가유공자·의사상자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 시험일정(안)
채용공고 기간: ’23.02.21(화) ~ ‘23.03.03(금)
응시원서 접수: ’23.02.28(화) ~ ‘23.03.03(금)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3.04.14(금)
온라인 인성검사: ‘23.04.17(월) ~ ‘23.04.26(수)
면접시험: ‘23.05.03(수) ~ ‘23.05.04(목), 2일간
최종 합격자발표: ‘23.06.01(목)
7. 원서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 ’23.02.28(화) ~ ‘23.03.03(금), 09:00~18:00
나.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서식 등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숙지 후 작성 ․ 제출
9.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10.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채용관련 경력 인정과 향후 합격자의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인정은 별개 사항임(합격임용자의 호봉 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별도로 추진)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근무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무예정지 참조)
11. 응시자 유의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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