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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by W.H.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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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근무 예정 부서는 기획전략과이고 근무지역은 대전입니다. 채용 분야는 법률이고 채용 직급은 행정6급 일반임기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홈페이지-메인화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직급 채용예정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법률분야
<재공고>
행정6
일반임기제
1 채용일로부터
2
기획전략과 대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 분야 주 요 업 무
법률분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법률 분쟁 시 자문 수행
가명정보 반출심사위원회 법률담당자 역할 수행
산업안전보건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업무 지원
공무직 단체교섭 지원 및 노사관계 법률 지원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별표1)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요건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74(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 20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 미적용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의 경우 응시 가능

. 응시 자격요건 : 직무기술서 참고

 

 

 

5. 직무 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법률분야 행정6급 일반임기제 1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주요업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법률 분쟁 시 자문 수행
가명정보 반출심사위원회 법률담당자 역할 수행
산업안전보건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업무 지원
공무직 단체교섭 지원 및 노사관계 법률 지원
   
필요역량 (공 통 역 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소관 법령 제ㆍ개정 및 행정ㆍ국가소송 등에 필요한 법률 지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가명정보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지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법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법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 학사 및 석사 이상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 응시자격요건에 활용된 경력·학위·자격증은 우대요건에서 제외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관련분야 경력] 가명처리,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분석, 통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사무 등
[관련분야 학위]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분석, 통계학, 법학 등
<응시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기준,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경력은 해당 직무기술서 상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경력 불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관련분야 근무경력 (최대 5, 기간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경력관련 기재 사항과 동일
* 단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 평가
관련분야 학위 (학사 이상, 학위별 차등우대)
* 관련학과 :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분석, 통계학,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계통학과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복수의 학위 소지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최대 1, 건별 차등우대)
* 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6. 시험 방법

. 서류 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 우대요건(직무기술서 참고)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면접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5개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보통), (미흡)로 평가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 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7. 시험 일정

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3.2.20.()
~3.3.()
‘23.2.24.()
~3.3.()
‘23.3.20.() ‘23.3.31.() ‘23.4.13.()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타사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 게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홈페이지 : www.nirs.go.kr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3. 2. 24.() ~ 2023. 3. 3.()

접 수 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채용담당자

(3410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없이 등기우편으로 접수 진행

우편접수가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채용마감 전일 오전까지 채용업무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연락 후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4. 13.(). ’23. 5. 12.()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9.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이력서 1(별지서식 제2)
: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3)
: 필수서류
A4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4)
: 필수서류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별지서식 제5)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6. 경력(재직) 증명서 1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급()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ㅇ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은 필수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및 e-mail 반드시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7. 관련 자격증 사본 1 ㅇ 해당자에 한함
ㅇ 변호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등
8. 주민등록 초본 1 ㅇ 남성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별지서식 제7)
ㅇ 자필 서명 필수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
(별지서식 제8)
ㅇ 자필 서명 필수

*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10.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임기제 공무원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상한액 하한액
법률분야 행정6
일반임기제
74,993천원 37,784천원

공무원 보수 관련법령에 따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042-250-5262)

 

 

 

2023년도_국가정보자원관리원_일반임기제_공무원_채용시험_재공고1.pdf
0.64MB
2023년도_국가정보자원관리원_일반임기제_공무원_채용시험_재공고1.hwpx
0.07MB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nirs.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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