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차 해병대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가 떴습니다. 근무부대는 교육훈련단(경기 여주, 경북 포항), 1사단(경북 포항), 사령부(경기 화성)이고 채용 인원은 6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1. 임용예정 직위 및 채용인원 (6명)
근무부대 | 임용예정분야(직위) | 직 렬 | 계 급 | 인원 | 근무지역 | 임용예정일 |
교육훈련단 | 여주대학군단장 | 행정 | 4급 | 1 | 경기 여주 | ’23.5.1 |
1사단 | 치무담당 | 치무 | 9급 | 1 | 경북 포항 | ’23.5.1 |
1사단 | 간호조무사 | 기타 | 다군(9급) | 1 | 경북 포항 | ’23.5.1 |
1사단 | 약무담당 | 기타 | 나군(6급) | 1 | 경북 포항 | ’23.5.1 |
사령부 | 약무담당 | 기타 | 나군(6급) | 1 | 경기 화성 | ’23.5.1 |
교육훈련단 | 약무담당 | 기타 | 나군(6급) | 1 | 경북 포항 | ’23.5.1 |
2. 응시자격 요건
가. 필수 응시요건
1)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4)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나. 채용 직위별 응시요건 및 직무내용
공통사항
①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면허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 3. 30.) 기준으로 판단함.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② ‘전역(예정)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23. 2. 20. 공고의 경우 ’20. 2. 20. 이후 전역자이면 해당
③ ‘군(공)무원, 민간경력, 학위(자격증 요건 제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23.2. 20.공고의 경우 ’20. 2.. 20.∼’23. 2. 19. 중 해당 경력이 하루라도 있는 자는 응시 가능
④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⑤ 석사/박사학위 소지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국문 논문 초록‧목차 제출 필요
(단, 논문 제출 없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함)
*학위요건 관련 전공은 학위논문 및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1)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예정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직 무 내 용 |
교육훈련단 여주대 학군단장 4급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조직,인사 또는 교육훈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4급(상당) 이상 군무원 퇴직(예정)자로서 4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조직,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조직,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 |
• 부대업무 계획수립 및 운영 • 후보생 기본군사 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 총괄 • 교관·후보생 교육 훈련 평가 업무 • 후보생 모집 홍보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 • 후보생 관련 행정업무 • 학군단 주관 행사 운영 및 행정업무 • 감찰, 보안, 정훈, 인사, 행정, 재정 등 분야별 제반 업무 • 기타 부여된 임무 |
1사단 치무담당 9급 |
치과위생사 면허증 취득 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과진료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의원급 : 의료법 제 3조에 따름 |
• 치과질환 환자 진료 지원 업무 • 치과장비 점검 및 관리업무 • 기구소독(멸균) 치과물자/비품 관리 업무 • 치과 보험청구 및 치과 제반 행정업무 • 전시 부대계획(운영)에 따른 임무수행 및 평시 교육훈련 참가 • 의무대 운영에 따른 응급진료대기 근무 • 기타 부여된 임무 |
1사단 간호조무사 다군(9급)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제외)에서 간호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는 경력 무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 입실·응급환자에 대한 간호 및 식이· 위생 등 생활관리 • 환자 세탁물 관리 및 병실·응급실 위생관리 • 병실·응급실 의료의 질 향상 및 감염 관리 활동 • 외래환자 진료 지원(예방접종, 신체검사 등) • 병실·응급실 의무물자 관리 및 구매 소요 제출, 검수 • 의무대 운영에 따른 응급진료대기 근무(교대근무) • 기타 부여된 임무 |
사령부,1사단, 교육훈련단 약무담당 나군(6급) |
약사 면허증 소지자 | • 약품 조제/불출 및 복약상담 업무 • 의약품 저장시설 재고관리(수불, 폐기) 업무 • 국방물자시스템-실재 고간 재산 일치화 업무 • 마약류 관리, 폐기 및 저장시설 점검 • 약무관련 행정업무 • 약제관련 의무장비 및 비품관리 • 약품 관리전환 업무, 기타 약무관련 업무 • 의무대 후송대기 업무 • 기타 부여된 임무 |
가. 보수수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4호 |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63,430 | |
5호 |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85,843 | 48,792 |
6호 |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74,993 | 37,784 |
7호 |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63,074 | 30,268 |
8호 |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53,829 | 24,657 |
9호 |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44,437 |
나.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기간 : 2년
- 4급 이상 : 최초 2년 근무 후 근무실적 등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5급 이하 : 최초 2년 근무 후 근무실적 등에 따라 1년씩 3년 연장 가능
* 직제 개편에 따라 해당 직위가 폐지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
4.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정 | 장 소 | 합격자 발표 | 비 고 |
원서접수 | ‘23. 3. 6.(월) ~ 3. 8.(수) |
해병대사령부 | - | - |
신원조사서류제출 | ‘23. 3. 6.(월) ~ 3. 9.(목) |
국군방첩사 인터넷홈페이지 |
- | 인터넷 상 제출 |
서류전형 | ‘23년 3월 4주 | 해병대사령부 | ‘23년 3월 4주 | |
면접시험 | ‘23년 3월 5주 | 해병대 덕산스포텔 | ‘23년 4월 1주 |
* 채용관련 공고는 해병대 인터넷 홈페이지(www.rokmc.mil.kr) 공지사항 란 게시
* 시험일정 및 임용일자는 부대(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3. 6.(월) ~ 3. 8.(수)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주소 서식“9”참조(맨뒷장)
서류접수 마감일(’23. 3. 8.) 우체국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우) 18334 경기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206-2호)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처 군무원채용담당 |
* 마감일까지 응시자격을 증명(경력증명서 등)하는 서류를 미체출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서식 9”출력하여 발송봉투에 부착하여 발송
* 응시원서 접수증을 수령하기 위한 회송용 봉투(일반편지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여 발송봉투에 일반서류와 같이 동봉하여 발송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1)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 응시자가 10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필수서류(예: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논문포함), 자격증사본 등)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적용방법 예
1. 여주대학군단장 / 행정(4급) 가. 소령 이상 계급에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10점, 추가 경력 가점 부여 (월단위 0.1점) 나. 4급 이상 계급에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10점, 추가 경력 가점 부여 (월단위 0.1점) 다. 관련분야 13년 근무 경력 10점, 추가 경력 가점 부여 (월단위 0.1점) 2. 간호조무사 / 기타 다군(9급) 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경력 10점, 추가 경력 가점 부여 (월단위 0.1점) 나. 간호사 면허증 취득 경력 10점, 추가 경력 가점 부여 (월단위 0.1점) ※ 각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적용 |
나. 면접시험(2차)
1) 1차 합격자 대상으로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 면접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 ․및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준법성 및 성실성 |
2)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 비고 |
1. 응시 자격요건 및 증명서류 제출목록 : 서식 1 | 모든 응시자 |
2. 응시원서 1부 : 서식 2(정부수입인지 부착/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응시수수료 면제) |
|
3. 개인 이력서 1부 : 서식 3 | |
4.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서식 4(각 A4 2매 내외로 작성) |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5 | |
6. 전역(퇴직) 확인서(현역 군인․군(공)무원) : 서식 6 | 응시 자격요건 해당자 * 응시요건 중 본인이 지원하는 응시요건의 증빙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 |
7. 자격증(증명서) 사본 | |
8. 경력증명서(사본 가능) * 해당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자료(사무분장 등) 첨부 가능 ‧ 군인(현역, 예비역), 군(공)무원, 민간경력 및 학위,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모든 경우에 경력증명서 반드시 첨부(군인의 경우 군 경력증명서 첨부)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 (미제출 또는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확인서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폐업회사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별지 1)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소득금액증명서 ④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모두(①, ②, ③, ④)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건강보험(가입자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비전임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명기 제출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직무분야·근무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인사부서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기재 * 경력증명서 상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기로 기재 * 미명시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9. 학위증명서(관련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학위증명서) ‧ 외국 증명서는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석사학위 이상 증명서 제출 시 학위논문을 포함한 연구실적 목록 및 요약본 각 1부(서식 7, 8) ‧ 외국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위 등록필증 제출(한글 번역본 추가 제출) ‧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제출자는 학위증명서 외 학위논문 국문 초록 및 목차 1부도 반드시 함께 제출(단, 논문 미제출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관련 확인서 제출) |
|
10. 신원조사 제출서류(인터넷 접수 / 국군방첩사령부) - 첨부파일 참조 |
|
11. 접수증 회송 규격(흰색)봉투(등기우표 반드시 부착/받는주소 기입) * 제출된 회송봉투 주소지로 접수증 발송(응시자의 응시번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 |
모든 응시자 |
※ 증명서 발급가능 사이트 ① 기본증명서 : 민원24 ②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
※ 경력증명서 上 해당 경력 미표기시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ex) 사무분장, 인사명령지 등(해당 기관장 관인 날인 필수)
※ 신원조사 접수 서류는 별지를 참조하여 인터넷으로 작성 및 제출
※ 모든 서류는 클립이나 스템플로 처리하지 말로 낱장으로 각각 제출(철심제거)
※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만 접수(추가접수 포함) 가능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외에도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서류는 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1) 해당분야에 적격한 사람이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또는 경력ㆍ학위검증을 통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근무예정 기관‧지역 및 임용예정일은 조직개편 등 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4)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5)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고 전역한 사람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3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6)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응시원서 작성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8) 일반임기제군무원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본인 희망(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가능
9) 공고된 사항 이외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해병대사령부 군무원과 (일반) 031-80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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