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방임기제공무원(8급)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고 합니다. 주요 업무는 미래교육 전시콘텐츠․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미래교육원 체험 및 연수 운영 지원, 미래교육 빅데이터-AI 관련 업무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순 |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비고 |
1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
콘텐츠 제작·운영 전문가 | 임기제공무원 8급 | 3명 |
2.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예정계급 | 업 무 내 용 |
임기제공무원 8급 |
◦미래교육 전시콘텐츠․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미래교육원 체험 및 연수 운영 지원 ◦미래교육 빅데이터-AI 관련 업무 ◦미래교육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
3.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8급: 18세 이상(2005. 12. 31.이전 출생자)
지역·성별: 제한 없음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는 병역을 마친 사람이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분 | 내용 |
자격요건 |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아래 업무를 담당한 경력 - S/W, AI, 정보기술(IT) 실무 경력 - 에듀테크(정보교육, 전산교육, 온라인교육 등) 실무 경력 |
|
<경력 등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공통사항>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주 40시간에 비례)를 관련 경력에 포함할 수 있으며, 시간제일 경우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별도 명시되어야 함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증명서류에는 발급 기관 또는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5.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임용 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2023. 4. 1. 임용예정)
임기만료에 의하여 당연퇴직함, 다만, 업무의 계속성, 업무실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구분 | 하한액 | 비 고 |
8급(상당) | 40,537천원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120% 범위 내에서 결정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 연봉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됨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 및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
-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각 평정요소마다 상ㆍ중ㆍ하 단계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 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험 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통보 |
면접전형 | 합격자 공고 |
2023. 2. 21. ~ 3. 3. |
2023. 3. 3. ~ 3. 9. |
2023. 3. 17.(예정) | 2023. 3. 20.(예정) (합격자별도통보) |
2023. 3. 21.(예정) 장소:경남교육청 |
2023. 3. 22. |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경상남도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마감일(2023. 3. 9.)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총무과 인사담당 “임기제 채용 담당자 앞” 표기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 ▹ 응시수수료는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에 동봉하여 제출 (☎055-268-1355) |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제출 ◦ 응시수수료: 8급 5,000원(우편발송 시 현금 동봉)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
3. 자기소개서 1부 | ◦ A4 용지 2매 이내 작성(별지 제3호 서식)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별지 제4호 서식) |
5.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의 서식) |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6. 자격증명서 | ◦ 해당자에 한함(원본을 지참하여 사본 제출 가능) |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하여 제출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 |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서식) |
11.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 | (별지 제8호 서식) |
1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증에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13. 위임장 1부 (별지 제8호 서식) |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를 대리 제출하는 경우 |
나.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55-268-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채용 직렬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고, 재공고하였을 때는 응시자(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아도 계획된 시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재공고 시 종전 공고의 기 접수자는 재접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게시합니다.
전형 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료 출처: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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