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임차인)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공급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로 31(산곡동, 부평신일해피트리더루츠)이고 이번 공급규모는 15세대입니다. 주택구분은 민간임대이고 39타입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 당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등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당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부평구청 하나로 민원과-20615) 수리를 받은 우선 공급 및 일반공급분에 대한 임대를 진행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년 02월 17일이며 이는 청약 자격과 거주기간 산정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당해 주택의 일반공급 모집공고, 청약, 당첨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공급과 현장공급의 제반 일정은 임대사무실에서 진행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계약자와 임차인, 실거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주 전 사업주체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 로 공제되며 입주 후에도 임대인(사업주체)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 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제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 비율로 분담 납부합니다.
■ 당해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보증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건물 점검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②항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6항 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릅니다.
■ 주택 소유 조회 결과는 당첨일부터 계약일 사이에 통보(유선 또는 우편)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 시 일반공급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상기 임대주택은 산곡2의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건축한 임대주택으로서 2022년 06월 17일 “임대주택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보존등기 완 료 후 임대인의 자격이 위 조합에서 포괄양수인으로 변경되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및 공급규모
▶ 본 건축물은 인천시 부평구청 하나로 민원과-20615 (2022.08.10.)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로 31 부평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아파트 105동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 동 1,116세대 및 부대시설. (임대주택 105동 지상 21층 중 임대주택 1층~20층, 20세대)
▶ 공급대상
▶ 임대기간 ∙당해 주택의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임대 의무기관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당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전세보증금 및 납부일정
[일반공급 15세대]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임대인)이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개시 후 2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➅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➀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해당 경우에는 조기 분양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 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 등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 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확정판결에 의한 제3자의 채권추심 등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임대주택 분양 전환 기준
∙당해 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분양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활될 경우,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가격 및 조건은 부동산 매매 상관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당해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협의할 수 있으나 우선 분양(매수) 권한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의 분양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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