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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상 리뷰/아파트 정보

청주 동남 택지개발지구 B8블록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by W.H.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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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남 택지개발지구 B8블록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공급금액은 3억1270만원이고 시행사 및 시공사는 호반건설입니다. 사업주체 전화번호는 1588-9798이고 이번 공급규모는 2세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B8블록-호반써밋-브룩사이드
청주 동남 택지개발지구 B8블록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 청약 시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각 호실별로 최초 계약자가 선택한 유상/무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며, 승계 거부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사용 승인 전으로 해당 세대 관람이 불가하며, 계약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자 사전방문기간에 관람 가능합니다. ※ 사전방문기간은 계약이후 계약자에 한해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2023.07월 입주 예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 단 향후 관련 법령 변경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16.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2.26. 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6.)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금회 재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생애최초)는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주택 공급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6.)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당첨시 1회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조의 3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후 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함)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청 공동주택과-5292호(2023.2.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동남택지개발지구 B-8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14개동 총 1,215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특별공급 생애최초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분양가)

호반써밋-브룩사이드-공급대상-및-분양가-표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공급대상 및 분양가 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3930005 청주 동남 택지개발지구 B8블록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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