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두산위브더아티움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공급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51이고 이번 계약취소주택 무순위줍줍 공급규모는 3세대입니다. 시공사는 1군 브랜드인 두산건설이고 공급타입은 74 타입, 공급금액(분양가)은 최고가 기준 56,103만 원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17.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10.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7.)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 제5항 및 제47조의 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 2437(2023.2.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51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총 558세대 (일반분양 250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3세대 [일반공급 2세대 특별공급 1세대(노부모부양 1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5월31일(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시기 2022년 7월)
■ 공급대상, 공급금액(분양가) 및 납부일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비영상 리뷰 > 아파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등촌 지와인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0) | 2023.02.22 |
---|---|
목동 더샵 리슈빌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임차인) 모집공고 (1) | 2023.02.21 |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2차)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0) | 2023.02.18 |
부평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임차인)모집공고 (0) | 2023.02.18 |
진천 덕산 우방아이유쉘 입주자 모집공고 (0) | 2023.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