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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상 리뷰/아파트 정보

서울 등촌 지와인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by W.H.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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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촌 지와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공급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0번지 일원'이고 이번 공급규모는 136세대입니다. 59, 74, 77, 84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시공사는 한동건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등촌-지와인-아파트
등촌 지와인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2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2021년 02월 22일 계속하여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2021년 2월 2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및 25년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공급: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일반공급: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특별공급 일정

2023.03.06. (월)

일반1순위 일정

2023.03.07.(화)

일반2순위 일정

2023.03.08. (수)

당첨자 발표

2023.03.14.(화)

당첨자 서류 제출

2023.03.20.(월)~ 2023.03.22.(수)

공급계약 체결

2023.03.27.(월)~ 2023.03.29.(수)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주택과 [주택과-5112 (2023.02.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2층~14,20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공동주택 136세대 [특별공급 71세대(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27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4세대 포함)] 및 부대 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등촌-지와인-공급대상-표
등촌 지와인 공급대상 표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지하피트,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 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잔금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계약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정부정책 및 대출은행의 사정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어떠한 경우이든 중도금은 직접 납부 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자는 사업 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합니다.)

※ 분양대금의 계약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년 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만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 을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에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3000006 등촌 지와인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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