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분양 전환되는 목동 더샵 리슈빌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임차인) 모집공고입니다. 1군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주택이고 공급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95, 101동(목동 더샵 리슈빌)'이며 이번 공급 규모는 993세대 중 30세대입니다. 공급 타입은 39 타입으로 소형평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본 민간임대주택은 에어컨, 냉장고가 기본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민간임대주택은 전세자금대출(최대 전세보증금의 80%, 이자 최저 연 4.38%~) 및 버팀목대출(최대한도 2억, 이자 최저 연 1.0%~)이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모집공고 후 잔여세대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향후 임차인으로서의 계약자를 총칭함) 본 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년 02월 21일이며 이는 청약 자격과 거주기간 산정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 청약, 당첨자발표 등 모든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 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계약자와 임차인, 실거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주 전 사업주체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에도 임대인(사업주체)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해당 주택은 계약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으며 향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해당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금 지사항 등기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무조건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 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비율로 분담 납부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⑦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을 임차인이 주택도 시보증공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입 후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임대를 진행하며 보증수수료 전액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보증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 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건물점검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②항에 따라 년 5% 범위 내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6항 규정에 의해 재개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릅니다.
▣ 주택 소유 조회 결과는 당첨일부터 계약일 사이에 통보(유선 또는 우편)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상기 임대주택은 목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건축한 임대주택으로써 2022년 01월 10일 “임대주택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보존등기 완료 후 임대인의 자격이 위 조합에서 포괄양수인으로 변경되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 2015-중구-재개발시행인가-1호(2022.05.30.) 준공인가를 받은 건축물임
▣ 본 건축물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과-9460 (2022.10.27.)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95, 101동 (목동 더샵 리슈빌)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 29층 9개 동 총 9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임대 분양분 30세대
▣ 입주예정일: 2023년 03월
▣ 공급대상
▣ 임대기간
• 해당 주택의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전세보증금 및 납부일정 등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인이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 기간에 입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개시 후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⑥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①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1항 ②호 따라 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인 임대사업자가 따로 정한 금액으로서 임차인은 상기 임대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은 층⦁호수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방문 또는 카탈로그, 인쇄물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임대보증 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 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 등에 대한 잔 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 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확정판결에 의한 제3자의 채권추심 등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전환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 안에 따라 전환이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분양 전환 기준
• 해당 임대주택은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분양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될 경우,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가격 및 조건은 부동산 매매 상관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해당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협의할 수 있으나 우선 분양(매수) 권한은 없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의 분양합니다.
▣ 일반공급 (30세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02. 21.)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당첨 후라도 해당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은 무효로 하며, 임대차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내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하며(1세대 2인 이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 야 합니다.
▣ 유의 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 체결 불가)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주택 등은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후 잔여 호실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호실을 지정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후 남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 규정[입주지정기간 게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에 따른 임차인 자격(무주택세대요건)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을 적용하고 또한 부적격된 및 미계약, 계약 해제, 계약 해지된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임의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 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당 사업시행자 검수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지정계약일 이후 당 사업시행자가 임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 계 법령에 따릅니다.
• 해당 주택은 각 1인 1건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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