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담양군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가 떴습니다. 채용직급 및 인원은 법제 및 송무(6급 상당) 1명, 공공디자인(7급 또는 8급 상당) 1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야 | 등급 | 인원 | 예정업무 |
법제 및 송무 | 6급 상당 | 1명 | ⦁행정 심판·소송 지원 ⦁군정현안사업, 주요정책사업 법률상담·자문 ⦁민원인에 대한 법률상담 |
공공 디자인 |
7급 상당 또는 8급 상당 |
1명 | ⦁담양군 공공디자인 및 경관분야 정책수립 및 방안제시 ⦁공공디자인분야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시행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디자인분야 사전검토 및 자문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 각종 디자인 협의 및 시안 제작 |
※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의 기관(부서)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3.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최초 2년 (총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40시간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규정
❍ 연봉한계액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고 |
6급(상당) | 79,257천원 | 52,811천원 | ‛23년 기준 |
7급(상당) | 64,776천원 | 46,006천원 | |
8급(상당) | 56,827천원 | 40,537천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하한액 적용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무원연금법 적용(2018.9.21.시행)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
4. 응시자격
1. 공통사항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적 : 대한민국(외국인이 아닌 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응시연력 : 20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도달하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2.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 자격요건 |
법제 및 송무 (6급 상당)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공 디자인 (7급 상당)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디자인ㆍ공공 및 도시디자인 등 직무관련 분야 전공 ※ 직무분야 : 디자인·도시경관 등의 관련분야 ※ 직무관련 기사 자격증 보유자 우대(건축,실내건축,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디자인) ※ 컴퓨터 자격증 보유자 우대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등) ※ 경력요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디자인분야 근무 경력 |
공공 디자인 (8급 상당)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디자인ㆍ공공 및 도시디자인 등 직무 관련분야 전공 ※ 직무분야 : 디자인·도시경관 등의 관련분야 ※ 직무관련 기사 자격증 보유자 우대(건축,실내건축,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디자인) ※ 컴퓨터 자격증 보유자 우대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등) ※ 경력요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디자인분야 근무 경력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〇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〇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확인 후 제출(매우 중요)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5. 시험일정 및 방법
1.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 공고기간 : 2023.02.13.~2023.02.20. ◦ 접수기간 : 2023.02.15.~2023.02.20. (09:00~18:00, 업무시간 내) ◦ 현장접수 : 담양군 행정과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2023.02.21. ~2023.02.22. |
2023.02.23. (예정) |
추후 별도공지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적으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바라며,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인사채용’란에 게시
※ 면접시험일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면접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 전형)
◦응시분야 관련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서류로 대신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면접대상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면접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결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와 면접 불참자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으며, 동점자 발생시 관련분야 경력기간,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02.15.(수) ∼ 2023.02.20.(월) 09:00~18:00
나. 접 수 처 : 담양군청 행정과(1층)
※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행정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인터넷, 팩스 접수 등 불가)
- 담양군 수입증지를 담양군청 민원동 1층 민원과(9번 창구)에서 구입, 서류와 함께 접수 (7급이상 7,000원/ 8급이하 5,000원)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 금융업무 마감 시간 유의)으로 구입 및 제출서류와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단, 마감일 후 2일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마감일 근무시간내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7. 응시자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목 록 | 비 고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자필로 작성 | |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워드로 작성 | |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워드로 작성 | A4 2매 내외 |
⑤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워드로 작성 | A4 5매 내외 |
⑥ 서류전형 제출서류 (별지서식 제6호) | 증빙자료 첨부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자필로 작성 | |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
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 |
⑩ 최종 학교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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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사실 확인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상 담당업무와 응시자격 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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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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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발행) | |
⑭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 자격증 사본 등 1부(해당자에 한함) |
〈 서류제출시 주의사항 〉 담양군 수입증지를 담양군청 민원동 1층 민원과(9번 창구)에서 구입, 서류와 함께 접수 (7급이상 7,000원/ 8급이하 5,000원) ①~④, ⑦~⑨은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인사․채용란의 공고문상의 붙임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⑪ 경력증명자료는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확인 후 제출(매우 중요).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⑫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첨부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필)을 첨부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담양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인사․채용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생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담양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차.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카.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행정과 행정담당(☎ 061-380-317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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