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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인천광역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시행계획

by W.H.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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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인천광역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채용직급 및 인원은 지방부이사관(일반임기제) 1명, 지방서기관(일반임기제) 2명이고 모집분야는 대변인, 홍보기획담당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개방형직위-공개모집-시행계획-문구
인천광역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문구

 

1. 공모개요 (3개 분야, 총 3명)

1. 모집직위 및 인원

공모직위(소관부서) 공모직급 공모인원 임용기간 직무내용
대변인
(공보담당관실)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일반임기제)
1 2 시정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각종 홍보 매체(언론 등) 대응 및 지원 총괄
주요 시정 메시지 총괄 및 조정
브랜드 관련 정책 총괄 조정 및 활성화
홍보기획담당관
(홍보기획담당관실)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
1 2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메시지 개발ㆍ관리ㆍ전달에 관한 사항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터넷방송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
1 2 국내·외 투자유치 정책 입안·유치전략 수립 및 추진
투자사업성, 적격성, 타당성 등 분석
국내외 투자홍보 설명회 추진 및 투자정보 관리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건의 및 협조

* 최초 임용기간(2) 포함, 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신분

경력직공무원: 전보 승진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자, 별정직공무원 등이 최종 선발되는 경우(임용약정)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임용령(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3. 응시자격

. 필수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거주지와 성별, 연령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종료 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3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취업제한기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격기준

다음의 모집 분야별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투자유치과장 분야의 경우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대변인>

경력요건
(관련학과)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관련분야) 언론, 홍보, 브랜드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홍보기획담당관>

경력요건
(관련학과)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관련분야) 중앙부처·지자체·언론사·기업체 등에서 홍보 또는 언론 분야 근무 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투자유치과장>

. 경력요건
(관련학과)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관련분야) 국ㆍ내외 투자유치ㆍ경제ㆍ경영ㆍ경영컨설팅ㆍ첨단산업ㆍ금융 분야
. 실적요건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탁월한 실적이 인정되는 자
-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내외 투자유치 기구(기관) 등에 다년간 근무하면서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 특별요건: 외국어(영어)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보수

경력직공무원: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임기제공무원: 보수는 연봉제이며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개방형34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책정 가능 (, 130% 초과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책정)

(단위:천원)

연봉등급 적용대상 하한액
3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 75,108
*상한액 없음
4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 64,509
*상한액 없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연봉 한계액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기타사항은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임기제공무원은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 경과 시 가입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

 

5. 시험개요

1.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제출서류 구비 여부, 증비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여부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성 심사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해 능력요건 심사(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능력요건 5개 항목에 대한 심사내용은 붙임1 직무수행요건명세서 참고

2. 시험일정

구분 기간
모집공고 (10일 이상) 2023. 2. 11.() ~ 2. 20.()
원서접수 ( 5일 이상) 2023. 2. 21.() ~ 2. 27.()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 및 적격성 심사 시행계획 공고 2023. 3. 3.() 후 예정
적격성 심사 (선발시험위원회) 2023. 3. 7.() 예정
임용후보자 선발통보 (선발시험위원회 인사위원회) 2023. 3. 8.() 예정
임용후보자 우선순위 결정추천 (인사위원회 시장) 2023. 3. 9.() 예정
*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사항 공고(홈페이지) 및 통보(인천광역시장)

*시험일면접장소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통지, 시험 관련 사항은 공고문 반드시 확인

 

 

 

6. 원서접수

방문접수 1. 접수기간: 23. 2. 21.() ~ 2. 27.() 5일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인천시 인사과 인재채용팀(본관 4418)
3. 응시수수료: 1만원 (인천광역시 민원실에서만 인증기 증지 취급)
우편접수
(등기)
1. 접수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 인사과(임기제 채용 담당자)
2. 접수방법: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 구입(우체국)하여 동봉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사용 불가, 우편통상환 발행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3. 접수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18 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 결과 문자 전송,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현장 배부

* 형식요건 심사 당일(3.3.) 도착한 응시원서(우편접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출서류(별지 서식 첨부)

*양면인쇄 출력 및 스태플러, 클립, 집게 등 사용 금지

구분 서류항목 내 용 서식
- 제출서류 총괄표 1 - -
필수 응시원서 1 응시원서 접수(방문 및 우편) 방법 참고 1
필수 이력서 1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내용과 동일한 사항만 기재 2
필수 자기소개서 1 A4 3매 내외 작성 3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 A4 15매 내외 작성(겉표지 제외, 요약서 1매 포함) 4
-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제출(6개월 이내 발행분)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
필수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실적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사본 제출(6개월 이내 발행분)
(발행일이 상당기간 경과시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만 경력 인정
·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발급자 성명ㆍ연락처 반드시 기재
(증명서에 발급자 미포함시 증명서 하단에 별도 기재후 발급자 서명)
·시간제근무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기재(시간할 계산)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반드시 공증 번역된 서류 첨부
·기타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필수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사본제출(6개월 이내 발행분)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 기타(관련)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타 자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연구실적, 어학능력, 수상실적 등
(외국기관 발급증명서는 반드시 공증 번역된 사본 자료 제출)
·불분명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7

 

8. 응시자 주의사항

모집분야가 여러개일 경우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중복지원 불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이 원칙이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에 한하여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반환합니다. (,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관련 규정의 재공고 사유 발생시 재공고 예정이며,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인사과 인재채용팀 (032-440-2532)

분야 관련부서 연락처
대변인 대변인실 032-440-3064
홍보기획담당관 홍보기획담당관실 032-440-2632
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032-440-329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1. 공모개요 (3개 분야, 3)

공고문)2023년 제1회 인천광역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시행계획.hwp
0.12MB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서식).hwp
0.08MB

 

 

자료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gosi/GO020105/21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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