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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춘천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사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W.H.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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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기간제근로자(사무원)를 채용한다는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담당업무는 행정사무, 수사사무 업무 보조 및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이며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예정지는 춘천지방검찰청이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춘천지방검찰청-웹사이트-메인페이지-화면
춘천지방검찰청 웹사이트 메인페이지 화면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기간제근로자
(사무원)
행정·수사사무 업무 보조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1 춘천지방검찰청
(춘천시 공지로 288)

 

2. 응시자격

. 기본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 요건(필수 요건)

채용분야 자격증(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시 지원가능)
사무원 워드프로세서(종전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업무실적, 수상실적

관련분야: 행정·수사사무 업무

자격증(필수요건 상) 취득 이후의 근무경력·직무성과만 평가

거주지가 춘천인 사람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응시자 유의사항]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경력은 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 실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이력서 등을 통해 제출된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3.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 전형 합격자로 결정, 5명 초과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적극적 전형을 실시하여 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우대사항

 

서류 전형 시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직무성과, 취업지원대상자, 거주지가 춘천인 사람

 

.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 ‘’, ‘평정

평정요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불합격 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평가 실시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시험 일정

시험공고 기간 원서접수 기간 서류합격자 발 표 면접 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3. 2. 13.() ~ 2. 24.() ’23. 2. 22.() ~ 2. 24.() 3. 3.() 3. 10.() 3. 17.()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춘천지방검찰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춘천지방검찰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예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춘천지방검찰청(www.spo.go.kr/chuncheon) 알림소식(고시공고),

나라일터(www.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3. 2. 22.() ~ ’23. 2. 24.()

. 접수처

(24342) 춘천시 공지로 288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사무원) 응시원서 재중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별도로 송부하지 않으며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6.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총괄표] 1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 1

이력서(별지서식 제2) 1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 1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별지서식 제4)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자격증 사본 각 1(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경력 검증을 위해 서류 합격자는 아래 서류 제출

-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기타(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7. 근무조건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단 휴직자 조기 복직 시 복직일 전일까지)

근무시간: 5, 18시간 근무(09:00 ~ 18:00)

월보수액: 200만원 상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 수당 별도 지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이 무효·취소되고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채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4. 10. ’23. 4. 14.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등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033-240-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2 기간제근로자(사무원) 채용시험 공고문.hwp
0.08MB

 

 

자료 출처: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chunche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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