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1생활권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수루배마을 2단지) 계약취소주택(1세대) 입주자모집 관련 안내입니다.
시행사: 신동아건설(주)
시공사: 신동아건설(주)
사업주체 전화번호: 044-414-9392
청약자격, 일정, 평면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게시글 하단의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 캐슬&파밀리에 디아트(수루배마을 2단지)아파트는 2019년 2월 준공된 아파트로 현재 견본주택 관람 불가하며, 당첨자에 한하여 해당 공급세대 방문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반드시 해당 아파트 주변 및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12.2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1.27.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0.27. 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27.)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세종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9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계약취소 주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공고 승인 시점 당시 시행 중인주택법령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 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하는 아파트로 최초 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3년)이 기산되므로 현재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분양문의 : 044) 414-9392
※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파밀리에 홈페이지 (https://www.familie.co.kr/customer/notice_detail?seq=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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