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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상 리뷰/아파트 정보

2023 신동탄포레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by W.H.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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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탄포레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신동탄포레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7번지 일원

시공사: 지에스건설(주)

시행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청약 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각 호실별로 최초 계약자가 선택한 유상/무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며, 승계 거부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04.29.)의 분양가격이 상이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견본주택이 폐관되어 관람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는 사용 승인 전으로 해당 세대 관람이 불가하며, 계약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자 사전방문기간에 관람 가능합니다.

※ 사전방문기간은 계약이후 계악자에 한해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2월 입주 예정으로 계약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셔야하며, 중도금 납부 및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일(다만,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함)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 01. 27.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4. 29. 입니다.

(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제당첨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1. 27.)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하며, 금회 공급물량 중 특별공급(신혼부부 및 기관추천)은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신동탄포레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신동탄포레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금액

신동탄포레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신동탄포레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2930024 신동탄포레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5MB

 

자료 출처: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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