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 마포 더 클래시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62번지 일대
시공: HDC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중도금(20%)”, 계약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잔금(60%)”을 납부 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택 자금조달을 위한 계획 수립 이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청약조건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청약”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당첨 및 계약기회 상실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자금계획”과 “청약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시는 경우 청약 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이 가능하다는 판단 이후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 100%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시스템 에어컨 기설치” 기준으로 시공된 상태입니다.
■ 청약신청 제한
- 본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본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자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12.2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1.25.(수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3-910007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09.(금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887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ㆍ모, 장인ㆍ장모, 시부ㆍ시모, 조부ㆍ조모, 외조부ㆍ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ㆍ딸, 사위ㆍ며느리, 손자ㆍ손녀, 외손자ㆍ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격]
입주 예정월: 2023.0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자료 출처: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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