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치 및 대상
- 고양창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9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877호
- 양정역세권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일원 598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549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신혼부부* | 청년 | 생애최초 | 우선공급(1순위자) | 잔여공급 | |
무주택여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 해당 없음 | (신청자 본인) 검증 대상 |
(세대) 검증 대상 |
해당 없음 | |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본인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600만원이상 |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
(신청자 본인) 월평균소득 140%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
|
총자산 | 341백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 260백만원 이하 (부모) 975백만원 이하 |
341백만원 이하 | 341백만원 이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은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22.12.30)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분양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등의 매매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금회 공급하는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나눔형 분양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청약센터) → “사전청약” 클릭 → 인터넷청약 → 인터넷청약연습하기(인증서 로그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지구 | 블록 | 투기과열지구 여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
지역우선 거주기간 | 본청약 예정 시기* |
고양창릉 | S3 | X | O | 고양시 : 1년 경기도 : 6개월 |
‘26.03.15일경 |
양정역세권 | S5 | X | X | 남양주시 거주 | ‘28.01.15일경 |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예정시기 등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및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5p)>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지구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 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고양창릉 지구의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의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에 따라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단,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2.30)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블록별로 본청약 예정 시기가 상이하므로 상기의 ‘본청약 예정 시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양정역세권 지구의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4조에 의거 동일 순위내 남양주시에 거주한 신청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은 분)에게 우선합니다.
▶ 거주기간 산정 거주기간 요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른 국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022.12.30)에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거주기간을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②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022.12.30)에 거주기간 미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 ⇒ 해당지역 전입일 시점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이 세대원일 경우 국내 거주 인정 불가) ▶ 국외 체류기간 적용 예시 - 사례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지역우선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역산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단, 위 사례에 해당하는 자가 본청약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하며, 해당지역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2)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사례3)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
■ 사전청약 당첨자의 입주자격 유지 사항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금회 사전청약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사전청약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고양창릉 지구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면적) 변동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등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 주택형(ex. 46㎡, 55㎡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선정되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동ㆍ호수 결정을 위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또는 우리 공사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및 포기자에 대한 제약사항 등
•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당첨자(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동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
•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나눔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 기타사항
• 본 주택은 LH가 사업주체로서 주택 브랜드 적용 기준은 LH브랜드 정책에 따르며 추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기 및 입주 예정 시기 등이 지구 내 단지별로 사업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등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청약 당첨자는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청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6에 따라 나눔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거주의무기간 이후 해당 주택 처분을 원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를 요청해야하며, 환매 및 수익정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나눔형 분양주택 환매 및 처분 손익 정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추후 본청약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하신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청약센터에서 ‘사전청약-당첨자 서비스-당첨자 연락처 변경’에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본청약 공고일정 및 자격사항 등 사전청약 관련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분양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분양주택입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환매 시 처분 기준]
•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 감정평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환매 시 처분 기준]
• 「주택법」제57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개 요 :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분양금액]의 70%를 수분양자에 귀속
■ 가입한도 : 5억원(주택 공급가격의 80% 이내)
■ 대출절차 : 본청약 후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기 타 : 지원대상・금리 등은 시장여건・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청약시 최종확정 안내 예정(문의 : HUG 콜센터, 1566-9009)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사전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사전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10년간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
5년간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85초과 | 3년 | ||
그 외 | 85이하 | 3년 | |
85초과 | 1년 |
※ 재당첨제한 규제는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상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2.12.30 우리공사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및 나눔형 분양주택)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거주기간,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양창릉 지구
• 고양창릉 S3 :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46~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877세대
■ 양정역세권 지구
• 양정역세권 S5 :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59~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549세대
■ 나눔형 분양주택
지구 | 단지 (BL) |
주택형 | 개략 공급면적 (단위:㎡) |
총건설 호수 |
사전청약 공급호수 |
공급구분 | 추정분양가격 (천원)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총 공급호수 | 1,554 | 1,426 | 209 | 566 | 354 | 297 | ||||
고양 창릉 |
합 계 | 956 | 877 | 128 | 349 | 217 | 183 | |||
S3 | 46 | 66 | 20 | 18 | 3 | 6 | 4 | 5 | 297,920 | |
55 | 79 | 188 | 172 | 34 | 62 | 40 | 36 | 376,490 | ||
59 | 84 | 484 | 445 | 91 | 163 | 101 | 90 | 397,780 | ||
74 | 105 | 56 | 51 | - | 25 | 14 | 12 | 494,890 | ||
84 | 120 | 208 | 191 | - | 93 | 58 | 40 | 552,830 | ||
양정 역세권 |
합 계 | 598 | 549 | 81 | 217 | 137 | 114 | |||
S5 | 59 | 80 | 279 | 257 | 81 | 76 | 48 | 52 | 308,570 | |
74 | 100 | 153 | 140 | - | 68 | 43 | 29 | 378,870 | ||
84 | 113 | 166 | 152 | - | 73 | 46 | 33 | 428,310 |
※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분양가격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향후 본청약시에 층별·향별· 설계타입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동일 신청 주택형이라도 확정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기타 옵션 가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개략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형별대의 개략적인 면적으로 안내하며 향후 사업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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