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가 무서운 이유?
- 보증금 떼일까 봐
- 일면식도 없는 집주인에게 2년간 전재산을 맡긴다?
- 대출 받았는데 은행 돈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 전세는 100% 안전한 제도는 아니다.
Q. 전세사기수법 이중계약?
- 지방에서 많이 일어남
- 집주인이 안 오고 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장 가지고 오는 경우는 괜찮지만 건물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대신 계약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 '제가 관리자니까 제 계좌에 넣어주세요' 하는 놈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 (나도 당했던 수법...)
- 중개사랑 임대인이 친하건 말건 서류만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러면 이중계약은 안 당한다.
Q. 전세사기수법 깡통전세?
- 서울 아파트 평균 5억
- 전세가격은 매매가의 50~70% 정도 유지함
- 매매가가 5억이면 전세가는 2억5천~3억5천
- 전세가가 4억5천~5억이면 깡통전세 위험! 걸러야 할 물건이다.
-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깡통전세 중 빌라가 80~90%다.
- 빌라는 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나라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 게 없다.
- 1년 넘어가는 빌라는 공시지가가 나온다. 근데 이것도 브로커를 써서 올릴 수가 있다.
- 150% 공시지가 아니면 SGI나 HUG에서 안심전세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200~230%까지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 1억 5천짜리를 '2억에 팔아드릴테니 차액은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하기도 한다.
- 예전에는 노숙자 명의를 쓰니 어쩌니 했는데 요즘은 빌라 매매자를 살 수가 있다.
- 20대 초반 잘 모르는 애들에게 '2억에 네가 가져가고 나중에 팔아라. 취득세 내가(업체가) 내주고 가져가기만 해서 2년 보유만 하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400만원 주겠다.' 집주인은 실질적으로 1억5천에 팔려고 했는데 1억5천 받았으니 나가는 거고 2년 뒤에 20대 초반 아이들한테 2억이 없으니 폭탄 터지는 것!
Q. 합법(?)적인 전세사기?
- 전입신고 하면 확정일자 받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는다.
- 문제 터졌을 때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 근데 익일부터 효력 발생이기 때문에 00시가 되기 전에 임대인이 작정하고 대출 받아버리면 은행이 1순위가 된다.
- 불법은 아니고 편법..... 악질적이다.
해결책
1. 정말 두렵다면 월세를 들어가는 게 낫다. 가장 안전한 건 월세 사는 게 좋다.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5천만원 이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
2. 보증보험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발품 팔면 된다. 앱은 믿지 마라.
4. 사기를 당했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상담 받는 게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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