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상 리뷰/일상 정보

저작권 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 것 (ft. 한국저작권위원회)

by W.H. 2023. 11. 20.
반응형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답변한 저작권 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온라인으로 저작권 등록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온라인 등록신청접수를 완료한 이후, '나의 저작권-신청진행현황'에서 해당 건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접수[진행중] - 신청이 잘 접수되었으며, 아직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심사중 - 해당 신청서류 및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기한 내에 심사 및 등록이 처리 될 것이고, 보완 내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1~4일 내에 담당자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심사[보완중] -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보완을 진행해야하는 상태입니다. 보완진행을 마친 상태라면 담당자가 완료된 보완사항을 확인중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담당자 확인 결과, 재보완사항이 있다면 1~4일 내에 담당자로부터 재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심사[보완불응] -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는 보완진행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확인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5.심사[보완완료] - 제출한 보완서류가 충족되어 곧 최종심사 예정인 상태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기한 내에 심사 및 등록이 처리 될 것이고, 심사 결과 보완 내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4일 내에 담당자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온라인발급(대기) 또는 우편발송(대기) -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청 접수 시 선택한 등록증 수령 방법에 따라 당일 또는 수일 내로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등록부 등록사항을 변경·경정·말소하려는 경우,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A. 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 신청 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증(온라인 신청 시 사본 스캔파일 제출 또는 위원회로 제출)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위임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Q. 저작권 등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등록이 완료된 후 등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등록증등록부가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이 발급되며(최초 1), 분실,멸실,훼손의 사유 발생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등록신청-국문등록증 재발급'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ros.or.kr/page.do?w2xPath=/ui/twc/req/korCrgrIs/korCrgrIsOnlnTxt.xml

 

한편, 등록부 전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인 누구나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은 '등록신청-등록부열람사본발급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제물 복제는 별도신청

 

 

 

Q.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작자 본인의 등록 목록은 온라인 등록시스템(www.cros.or.kr) 회원로그인 후 '나의저작권-나의등록부' 메뉴에서 기간을 지정하여, 기존에 등록이 완료된 건의 정보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건 이외의 등록 건의 경우, 온라인 등록 시스템(www.cros.or.kr)'검색-등록정보' 메뉴에서 저작자 성명, 등록번호 등 1가지 이상 정보를 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등록부 확인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등록 건의 등록부를 열람 또는 사본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맨 처음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는 실익은 무엇입니까?

A.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맨처음공표연월일은 저작권 보호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즉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므로, 맨처음공표연월일의 등록은 저작물 보호기간을 명확하게 공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제3자의 침해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연월일은 침해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시에 그 맨처음공표연월일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신청 시점 이전에 아직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맨처음공표연월일을 등록할 수 없으며, 추후 실제 공표가 이루어지면 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Q. 본인이 쓴 소설을 본인이 각색하여 TV대본화한 경우, 이 대본은 2차적 저작물인가요?

A.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제1).

 

따라서 소설과 TV대본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두 저작물의 등록사항인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각각 등록대상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작사가가 쓴 가사에 작곡자가 곡을 붙이고 제3자가 이 곡을 편곡한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사(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은 작사가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작곡자에, 편곡(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편곡자에 귀속되므로, 하나의 곡이더라도 각 부분에 맞게 저작자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저작자가 동시에 작사·작곡을 모두 하였다면 작사·작곡을 1건의 음악저작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편곡은 2차적저작물로 별도 신청)

 

 

 

Q. 글쓴이와 그린이가 다른 그림동화 또는 만화는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A. 그림동화는 글과 그림이 결합된 결합저작물로서, 글은 '어문저작물', 그림은 '미술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화처럼 글의 내용과 결합된 그림의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며 글쓴이와 그린이가 공동저작자로서 '미술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자가 그림과 글을 모두 창작하였다면, '미술저작물>그림동화 또는 미술저작물>만화'1건의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건축저작물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복제물은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A. “건축저작물은 건물 외관의 미적 표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건물 전체 외관에 관한 설계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축물을 위한 입면도, 배면도, 측면도, 조감도 등 설계도서 일체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온라인등록접수 시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하거나, 오프라인접수 시 CDUSB에 담아 제출)

 

 

 

Q. 평면도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저작물 종류는 무엇이라고 기재해야 합니까?

A. 단위세대 평면도와 같이 건물 단층의 구조설계도면은 도형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평면도는 '도형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 외관이 포함된 설계도서 전체는 건축저작물로 등록 가능

 

 

 

Q. 본인이 쓴 여러 편의 시를 시집으로 출간한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시집은 편집저작물>시집에 해당됩니다. , 단순히 시를 모았다고 해서 시집으로 등록하기는 어려우며 창작성 있는 편집·구성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어문저작물>로 등록을 원한다면, 1편당 1건씩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을 등록사항으로 각각 등록하여야 합니다.

 

 

 

Q. 등록이 완료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 저작권 등록의 처리기간은 접수완료일로부터 4일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복제물을 제출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등록신청이 접수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 업무처리일 기준 4일 이내로 등록이 완료됩니다(,공휴일 제외).

 

다만,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보완이 완료가 된 날로부터 4일 간의 심사를 거쳐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Q. 이미 등록된 복제물의 교체가 가능한가요?

A. 등록이 완료되어 보관중인 저작물의 복제물은 변경, 교체 등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등록된 시나리오 내용에 수정 및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그 수정 및 추가한 내용 창작성이 있어 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창작연월일은 새로운 시나리오의 완성연월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등록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법인의 상호 등 등록사항에 대하여 사후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 절차를 밟아 변경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물을 양도받았는데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나요?

A. 타인에 의뢰하여 저작물을 완성하고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는 될 수 있으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그 창작자에게 당연히 저작권이 발생하는것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권리 양도와는 무관하게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인 저작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 양수인은 이에 기초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하면 양수인에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부여되므로, 양도인의 이중계약 등의 경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등록된 저작물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A. 등록된 저작물은 공표권, 전시권, 전송권 등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명의인 본인이거나 등록 당시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공표된 저작물에 한하여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물을 디지털파일로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한 경우, 온라인 등록 시스템(www.cros.or.kr)등록신청-온라인신청-열람/발급-복제물 복제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복제물 복제신청하여 확인하는 경우, 신청당시 업로드한 디지털파일을 다시 다운로드받는 것이므로 복제물에 저작권등록 관련 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에 대한 증빙자료로 복제물 복제가 필요한 경우 우편 또는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입니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영문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기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국문 등록증을 번역, 공증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문등록증 신청서

2) 신분증명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3) 영문 기재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일반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 번역확인증명서

4) 수수료: 3,000(방문/우편) 또는 2,000(온라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본원 또는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등록시스템(www.cros.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등록이 완료된 후에 저작물이 책으로 출간된 경우, 저작물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저작물 그 자체, 즉 책의 내용이지 책이라는 형태가 아니므로, 동일한 내용이라 하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등록된 기존 내용에 수정, 증감, 변형을 가하여 책으로 출판하였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로서 내용의 수정, 증감, 변형이 완성된 연월일을 창작연월일로 하여 새롭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술, 방법, 시스템, 아이디어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기술, 방법, 시스템, 아이디어 등은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이에 관한 구체적 표현과 그 표현에 창작성이 있을 경우 해당 표현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기획 하에 업무상 창작한 경우, 누가 저작자가 되나요?

A. 법인 등 단체의 기획 하에, 해당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등의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어 공표되는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것이며, 법인 등 단체와의 근무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저작권법 제9)

 

 

 

Q.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누가, 어떻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자 또는 상속인이 저작권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이름을 등록할 수는 없으며 저작자의 성명과 창작, 공표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Q. 외국인, 외국법인,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재외국민, 해외 영주권자는 어떻게 신청 하나요?

A. 국제협약 등의 가입국 국민으로서 상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외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서류 일체를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첨부서류는 국문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공증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신청인인 외국인의 신분과 서명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적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내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신분증명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외국인은 본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법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2015.1.22.자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671일부터 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Q. 모바일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현재 모바일에서는 간단한 등록정보 검색 및 신청진행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은 PC버전(www.cros.or.kr)을 이용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캐릭터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A. 캐릭터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중 응용미술저작물에 속합니다. 또한 캐릭터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개체별로 각각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면을 바라보는 기본 도안을 포함한 동일 캐릭터의 응용도안(표정, 동작, 소품착용)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본 도안 캐릭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만 로고나 상표 등에 사용되는 캐릭터 등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저작물로 판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캐릭터의 용도에 따라 상표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도 같이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표 등록과 디자인 등록은 특허청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제품, 행사 등의 명칭, 광고 카피,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제목 등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A.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은 소설, , 논문, 강연 등 언어나 문자에 표현된 저작물로서 사상,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어야 하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단순한 표현,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제호 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인(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1988.7.7. 9715229 판결 참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문구, 명칭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칭 그 자체로 배타적 권리 확보가 필요할 경우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제호(제목)는 저작물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로서,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저작물 그 자체에 미칠 뿐 제호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호의 결정은 저작자의 고유 권한이고, 어떻게라도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 이후 저작물의 제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 새롭게 변경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2인이 공동으로 집필한 대본의 경우, 누가 저작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대본을 집필한 2인 모두가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공동저작물의 등록신청은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중 1인이 나머지 저작자들의 서명을 포함한 단독신청승낙서를 갖추면 단독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이외의 공동저작자는 단독신청승낙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거나, 단독신청승낙서 및 신분증명서류를 서식으로 제출

*우편 또는 내방신청 - 신청인은 기본 신청서류에 더하여 '저작자목록지,단독신청승낙서 및 신분증명서류'를 서식으로 함께 제출

 

 

 

Q. 가수가 직접 본인의 가창을 녹음하여 음반에 고정한후, 이를 음반제작사에 판매 허락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직접 창작자는 아니나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EX.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고정한 것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수에게는 실연자(가창)로서의 저작인접권과 음 고정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함께 귀속되며, 음반제작자는 음반 발행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가수는 가창만을 하고 음의 고정을 음반제작자가 직접 하였다면, 음 고정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는 음반제작자가 됩니다.

 

 

 

Q. oo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도시 홍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 경우 저작자는 누가 되며 저작권 등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A. 법인 등 단체의 기획 하에, 해당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법인 등 단체와의 근무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자는 법인 등 단체가 될 것이며, 소속 직원은 업무상저작자가 될 것 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해당 등록부문의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 또는 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록 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1. '공동저작자, 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 전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2. '공동저작자, 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 1인이라도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제외

 

 

 

 

 

Q. 공동저작재산권자 중 1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저작재산권의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의 이전에 대하여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 권리자에 의한 지분양도가 아닌 공동 권리자의 경우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동의서류를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Q. 법원에서 압류,가압류,가처분등 처분제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처분제한등록 신청방법은?

A. (1) 처분제한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채권자는 해당 결정 또는 명령을 받은 법원에 등록촉탁을 신청하되,

.법원에 등록촉탁을 신청할 때에 등록에 필요한 일체 서류(미등록저작물일 경우 신청서류 및 복제물 포함)와 해당부문의 등록수수료를 우편통상환으로 함께 제출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와 수수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촉탁

 

(2) 당사자 간의 처분제한 특약에 의한 경우

 

.권리양도, 질권설정 등의 제한, 공동저작재산권자 간에 저작재산권 분할금금지등이 해당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Q. 글자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글자체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아니며 특허청에 글자꼴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서예의 경우 미술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서체파일의 경우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등록시에 제출되는 계약서에 인지가 첨부되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출판권, 컴퓨터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포함) 양도 등록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인지세납부용 전자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라 구 우표형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신청안내-수수료'에서 해당 세액을 확인하시고, 계약서 등 증명 문서 원본에 전자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한 후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 판매처 : www.e-revenuestamp.or.kr(1522-9501), 우체국, 시중은행 등(구입문의 1577-5500)

 

 

 

Q. 미성년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A. 미성년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허위등록으로 인한 처벌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저작권 등록신청 시 추가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미성년자 저작권 권리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1. 미성년 저작자가 직접 신청

- 친권자동의서: 친권자(법정대리인) 확인 및 저작권 등록에 대한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및 신분증명

2. 미성년 저작자를 친권자가 대리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친권자동의서는 제출x

3. 미성년 저작자를 제3자가 대리 신청

- 위임장: 위임인에 ㅇㅇㅇ의 친권자 ㅇㅇㅇ기재하고 친권자가 서명

- 친권자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Q. 온라인 신청 시 비씨카드 결제 오류 (ISP 인증 실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크롬 사용 및 팝업차단을 해제를 해주셔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 '크롬' 브라우저 사용

- 우리 위원회 등록시스템은 크롬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크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크롬' 브라우저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 팝업차단 해제

1) 오른쪽 상단의 메뉴클릭 > [설정] 클릭

2) [사이트 설정] 클릭

3) [팝업 및 리디렉션] 클릭

4) [사이트에서 팝업을 전송하고 리디렉션을 사용할 수 있음] 클릭

 

 

 

Q. 프로그램 등록신청 시, 복제물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형태 및 파일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zip 파일 등으로 압축하여 제출합니다.

 

* 기존 시스템에서는 .exe 파일을 아무 제약 없이 올릴 수 있었으나,

 

개편 시스템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확장자 .exe 파일의 업로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압축파일 형태로 만들어 업로드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한 등록부문은 무엇인가요?

A. 개편된 등록시스템에서는 저작권 등록,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록,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등록, 등록증 재발급, 등록부 사본발급, 복제물 복제 신청에 대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전통문화 기반 또는 전승된 표현을 이용한 창작물의 등록은 가능한가요?

A.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기존의 전통문화 기반 또는 전승된 표현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의 전통문화 기반 또는 전승된 표현에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가미한 저작물의 경우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한해 ‘2차적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여 작성 것으로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

 

 

 

 

 

Q. 직접 만든 인형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미술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미적표현이 되어있는 저작물입니다.

 

미술저작물 중, 공예저작물은 일품제작(一品製作)의 수공적인 미술저작물로, 실용품 등의 기능과 분리해서 형상에 미술적 창작성이 있다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으로서의 인형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손뜨개 해녀인형 일품제작된 공예 저작물이라면, '미술저작물>공예' / 공예를 만들기 전 단계의 응용 가능한 그림도안(또는 캐릭터), '미술저작물>응용미술>도안(또는 캐릭터)'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작권 등록 여부는 신청서류, 복제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되므로 저작권 등록신청 절차를 진행한 뒤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직접 그린 그림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복제물은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나요?

A. -회화의 경우 작품을 촬영한 사진으로 제출하되 전체 촬영 사진을 포함하여 세부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사진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캐릭터는 제품화된 물품이 아닌 도안으로 제출하되, 그 기본형의 전면 이미지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 측면, 후면 이미지와 동작 변형 등의 응용 이미지는 기본형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파일로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jpg, bmp, gif의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이외의 일반저작물 복제물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자료실' 메뉴의 '[저작권자료] 저작권 등록신청 시 복제물 제출 안내(일반저작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홈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나요?

A. 1) 홈페이지 자체라 함은, 편집저작물(화면의 카테고리 등 구성 부분, 즉 소재의 선택으로 독창적인 편집성이 있는 화면 자체)컴퓨터프로그램(홈페이지를 구동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홈페이지 화면의 구성, 편집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저작물(편집저작물), 독자적이고 창작성이 있는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액세서리 등 실용품을 등록할수 있나요?

A. 1) 악세사리와 같은 실용품 등은 제3자의 광범위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실용품과 분리해서 형상에 미술적 창작성(공예도 미술저작물이므로 공예기술을 이용한 독자적 미적표현이 전제라고 할 것)이 있다면, 등록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등록완료 후, 등록부의 등록사항 중 변경된 항목이 있다면?

A. 저작권 등록 완료 이후,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등록부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가능한 등록사항은 [제호, 저작자명, 주소]입니다.

 

* 심사가 이미 이루어진 [저작물의 내용 및 복제물]은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시 신청서 이외에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증(원본을 위원회로 제출)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건당 수수료 : 온라인 5,600/ 내방 또는 우편 6,600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변경·경정·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위임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