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Q. TV가 잘 나오지 않아 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시청하는데도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A. TV가 나오지 않을 경우 난시청지역으로 분류하고 수신료를 면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시청지역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한전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수신상태를 현장조사 하여 한전으로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난시청으로 인한 TV수신료 면제여부는 고객께서 직접 KBS로 문의하시거나, 관할한전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KBS에 이첩하여 고객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V수신료는 유선(위성)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시더라도, TV 소지여부에 의해 부과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되면 어떡해야 하나요?
A. TV가 없으시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시면 처리해드리며, 차후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수신료 환불요청시 환불대상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 처리해드리며,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KBS에서 환불해드리니 KBS로 환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가 3대 이상인 경우에도 KBS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도 "TV보유대수 변경"을 검색하여 TV 대수를 변경하실 수 있으나 TV대수 증가만 가능하므로 TV대수를 감소하시려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국번없이 123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은?
A.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합니다(보유대수×2,500원).
▣ TV수신료 면제대상
가.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나.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라.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마.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TV를 미소지 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 변경(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TV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도 "TV보유대수 변경"을 검색하여 TV 대수를 변경하실 수 있으나 TV대수 증가만 가능하므로 TV대수를 감소하시려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국번없이 123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A.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등록된 TV 수상기에 대하여 텔레비젼 방송수신료를 동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94.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청구하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제64조
1.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 하고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67조2항(수상기의 등록 및 징수의 위탁)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Q. 가정집인데 TV 수신료가 나오지 않다가 이 달에만 갑자기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순수 주택용 고객의 경우에는 월 전기사용량이 50kWh미만이면 해당 월에 한해 TV소지 유무와 관계 없이 TV수신료를 자동으로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TV를 소지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청구서를 보시고 월 전기사용량이 50kWh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TV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한전에 전화로 TV대수 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장애인인데 TV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장애인의 TV면제 신청방법은 장애인(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증명서나 복지카드를 복사하시고 그 여백에 전기요금청구서상 고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어 관할 한전으로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 신청하셔도 됩니다.
Q. TV가 있으나 시청하지 않습니다. TV 수신료 내야 하나요?
A.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KBS에서 칼라TV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수납과 징수는 당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즉, TV수신료는 TV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하시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차후 TV를 소지하지 않게 되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으로 전화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Q. TV수신료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차후 이사할 경우에도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로 인한 TV수신료 감면신청은 구 주소지에는 감면 해지를 하고 신 거주지에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Q.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집을 오래 비워둘 예정입니다. 일시적으로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주거전용 주택용전력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월간 전기사용량이 50kWh미만이면 TV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으니 전기사용량이 없을 경우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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