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답변한 진료의뢰서 관련 FAQ를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Q. 기존에 제출했던 진료의뢰서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A.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A.
[건강보험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 환자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영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Q. 진료의뢰서 미지참시 진료비의 보험 혜택 여부는?
A.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료를 보는 경우 보험혜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 환자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영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Q. 진료의뢰서 없이 본인부담으로 진료하고자 할 때는?
A.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미제출 시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하며,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Q. 의료급여환자일 경우?
A.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원본을 진료 당일 제출하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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