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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상 리뷰/일상 정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의뢰서 관련 FAQ 모음 (ft. 분당서울대학교병원)

by W.H.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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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답변한 진료의뢰서 관련 FAQ를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Q. 기존에 제출했던 진료의뢰서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A.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A.

[건강보험환자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 환자만 해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감영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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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료의뢰서 미지참시 진료비의 보험 혜택 여부는?

A.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료를 보는 경우 보험혜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환자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 환자만 해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감영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Q. 진료의뢰서 없이 본인부담으로 진료하고자 할 때는?

A.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미제출 시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하며,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0)

 

 

 

Q. 의료급여환자일 경우?

A.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원본을 진료 당일 제출하셔야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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