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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상 리뷰/일상 정보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모든 것 (ft. HUG)

by W.H.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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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안내하는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A.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2. 갱신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신청

 

1.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입주 후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보증신청하여야 함)

 

2. 갱신 전세계약

-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Q.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가입도 가능한가요?

A.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가능합니다. ('15.8.10 개정)

 

“ -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일부만 가입한 경우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Q. 계약물건에 선순위채권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가요?

A.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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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료율과 수납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임차인용 보증료율

 

0.115% ~ 0.154%

 

* 상세 보증료율은 상품개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0.031%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에 참고

 

<보증료 납부 및 수납방법>

 

(1) 납부방법: 전액 일시 납부

 

(2) 수납방법: 해당 지사별 수납계좌

 

 

 

Q. 보증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A.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보증료의 할인 또는 할증 적용이 궁금합니다.

A.

보증료 할인 :개인인 임차인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1.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2. 피보증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6. 피보증인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7.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11.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할인율

1, 6, 10: 보증료율의 60%

2, 3, 4, 5, 7, 8, 9, 11: 보증료율의 50%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료 할증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 초과 시 산출 보증료의 10%를 할증

 

 

 

 

 

 

Q. 보증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임차인용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2. 주택사업자용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상세내용은 상품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계약 1년도 보증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개정 '15.5.>

 

(보증 신규가입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만 가입가능)

 

 

 

Q.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 요건은?

A. ㅇ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액

* 상세내용은 상품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가요?

A. 일반주택은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시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지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세대가 공동거주하는 경우에도(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있는 경우) 보증이 가능합니다.

 

 

 

Q. 보증발급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A.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A. 우리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Q. 보증신청서 소정양식의 서식 외에 따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보증신청시에는 소정 서식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요)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필요 시)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

- 건축물대장 (아파트 제외)

 

ㅇ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 타전세계약확인서(제출 불가 시 확정일자부여현황,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Q.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 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보증서는 어떻게 출력할 수 있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고객정보 고객현황 메뉴에서 보증서 및 약관 출력 가능합니다.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및 영업지사에서 신청하신 고객의 경우,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발급/재발급 보증서 발급 화면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집 주소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A. 신청하고자 하는 물건지의 주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 및 위탁은행 방문신청 바랍니다.

 

*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연립주택(공시가격 있는 경우) 신청 가능

 

 

 

 

 

 

Q.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임대인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임대인변경 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

 

-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1)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

 

 

 

Q.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 (갱신 신청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3)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신청

 

- (갱신 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2.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www.iros.go.kr[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1.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 전세보증금이 감액 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단독, 다중, 다가구>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갱신 시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일부보증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례) 주택가격 3억원, 전세보증금 25천만원, 보증가입 5천만원

 

1. 2016.3.31. 이전 보증 신청하신 경우

 

- 공사가 일부보증금액 우선 지급 후 전세목적물로부터 임차인이 우선 회수합니다.

 

- 이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2016.4.1. 이후 보증 신청하신 경우

 

- 공사의 구상채권과 임차인의 잔여전세보증금 채권은 동순위로서 낙찰금액을 각각의 채권비율로 안분하여 회수합니다.

 

- 이 때 임차인 채권비율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배당금액 : 낙찰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금액(2억원) / 전세보증금(25천만원)

 

고객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손실없이 보장받으시기 위해서는 전액보증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급한 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있는 경우 보증가입 가능한지?

A. 보증 취급시 임차목적물 소유자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든지, 기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을 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매매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나, 소유자와 소유자간 임차목적물 매매시 임대차계약 승계합의가 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Q. 사회취약계층 보증료율 할인시 보증신청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1. 저소득가구: 연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2.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3.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고령자가구: 주민등록등본

5.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7.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8. 국가유공자: 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9. 의사상자: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증서

10.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지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채권양도통지 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택주소 이외에 회사 등 주소로 통지할 수 있나요?

A. 채권양도 통지는 수령인의 대리범위(가족 등)을 고려하여 자택주소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자택주소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 등에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보증을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작성, 날인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약관법상의 채권양도계약서 등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직접 신청하고, 제출서류는 파일로 첨부)

 

 

자료 출처: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3.jsp?gotoPage=1#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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