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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인천구치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by W.H.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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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인천구치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입니다. 월 기본급은 1,899,820, 정액급식비 140,000원, 명절휴가비 550,000원씩 연 2, 맞춤형 복지비  500,000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교정본부-로고
법무부 교정본부 로고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기관 근로형태 채용분야 선발인원 채용예정일
인천구치소 공무직근로 조리원 1(여성) 23.5월 중

 

 

2. 담당예정 직무

급식담당자의 지도를 받아 직원 급식 제공 등 급식관리

음식 재료관리 및 조리

직원식당 위생 및 환경관리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3. 근무 체계

주간 3교대 근무

- 오전 근무: 06:00~15:0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중간 근무: 08:30~17:3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오후 근무: 09:30~18:3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 포함)에도 순번에 따라 휴일근무 실시(1회 휴일근무)

 

 

4.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5. 응시 자격

. 공통요건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8조의국가공무원법33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지침 제37조 정년(60)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및 60세 미만 인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휴일근무가 가능하고 근무체계(주간 3교대)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조리원은 식품위생법40(건강진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 및 근무조건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공무직근로자)

계약기간 :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보수 수준 : 190만원 상당(세전, 초과·휴일수당 등 별도)

근무복 등 피복류 제공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등

 

 

7.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서류전형 선발기준(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검토 및 평가)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인성,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 ‘’, ‘로 평정

5개 항목의 평정요소 :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결정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추가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합격취소, 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 해당되지 아니한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3.03.17.()~
‘23.03.23.()
‘23.03.21.()~
‘23.03.23.()
‘23.03.28.()
(‘23.03.29.,).
‘23.03.31.() ‘23.04.10.()

채용일은 추후 통지(2023. 5. 중순경)

채용공고는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누리집에 게시하니 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법무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

 

. 접수기간

‘23.03.21.() ~ ‘23.03.23.(),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인천구치소 총무과 방문 우편 발송

수신처(주소)

받는사람 소 재 지 (우편번호) 문의전화
인천구치소
총무과 인사담당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30 (22220) 032) 870-9224

접수 마감일(23.03.23.)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하고 발송 후 032)870-9224로 연락(원서접수 시 휴대전환문자 또는 유선으로 접수 통지 예정)

* ‘23.03.24.까지 접수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은 032-870-9224 확인 요망

 

 

10. 제출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 ㅇ 응시원서 작성
이력서 1(별지서식 제3) ㅇ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4) A4 2매 이내로 작성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별지서식 제7) ㅇ 공통 필수
6.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7.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8. 주민등록등본 사본 1 ㅇ 공통 필수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서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소 또는 병원 발행) 1

사진 : 여권사진(3.5cm×4.5cm) 2

신원진술서(약식)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1

 

. 유의사항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서식 5>을 참고하여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04.10. 23.05.09.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변조 시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1. 유의사항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합격자 기준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합격자 통보 후 건강진단결과서,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개별 통보(상황에 따라 면접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구치소 총무과(032-870-9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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