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인천구치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입니다. 월 기본급은 1,899,82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명절휴가비 550,000원씩 연 2회, 맞춤형 복지비 연 500,000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기관 | 근로형태 | 채용분야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일 |
인천구치소 | 공무직근로 | 조리원 | 1명(여성) | 23.5월 중 |
2. 담당예정 직무
○급식담당자의 지도를 받아 직원 급식 제공 등 급식관리
○ 음식 재료관리 및 조리
○ 직원식당 위생 및 환경관리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3. 근무 체계
○주간 3교대 근무
- 오전 근무: 06:00~15:0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중간 근무: 08:30~17:3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오후 근무: 09:30~18:3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 포함)에도 순번에 따라 휴일근무 실시(주 1회 휴일근무)
4.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5.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의「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지침 제37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및 60세 미만 인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단,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휴일근무가 가능하고 근무체계(주간 3교대)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 조리원은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및 근무조건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공무직근로자)
○계약기간 :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보수 수준 : 약 190만원 상당(세전, 초과·휴일수당 등 별도)
○근무복 등 피복류 제공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등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서류전형 선발기준(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검토 및 평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5개 항목의 평정요소 : ①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기본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라. 추가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합격취소, 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3.03.17.(금)~ ‘23.03.23.(목) |
‘23.03.21.(화)~ ‘23.03.23.(목) |
‘23.03.28.(화) (‘23.03.29.,수). |
‘23.03.31.(금) | ‘23.04.10.(월) |
※ 채용일은 추후 통지(2023. 5. 중순경)
※ 채용공고는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누리집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
나. 접수기간
○ ‘23.03.21.(화) ~ ‘23.03.23.(목), 3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인천구치소 총무과 방문 및 우편 발송
○ 수신처(주소)
받는사람 | 소 재 지 (우편번호) | 문의전화 |
인천구치소 총무과 인사담당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30 (22220) | 032) 870-9224 |
○ 접수 마감일(‘23.03.23.)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하고 발송 후 032)870-9224로 연락(원서접수 시 휴대전환문자 또는 유선으로 접수 통지 예정)
* ‘23.03.24.까지 접수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은 032-870-9224 확인 요망
10. 제출서류 안내
구 분 | 내 용 |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 ㅇ 응시원서 작성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ㅇ 공통 필수 |
6.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7.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8.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ㅇ 공통 필수 |
가. 응시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각 2통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소 또는 병원 발행) 1통
○ 사진 : 여권사진(3.5cm×4.5cm) 2매
○ 신원진술서(약식)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1부
다.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서식 5>을 참고하여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04.10. ~ 23.05.09.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1. 유의사항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합격자 기준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통보 후 건강진단결과서,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개별 통보(상황에 따라 면접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구치소 총무과(☎ 032-870-9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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