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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모든 것/채용 정보 - 공공기관

한경국립대학교 기간제 근로자 (사무원) 채용 공고

by W.H.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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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사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한경대학교-로고
한경대학교 로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직종 채용
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채용기간 보수
기간제
계약직
사무원 1 한경국립
대학교 평택캠퍼스
평택캠퍼스 부총장실 보조 업무 등
평택캠퍼스 제2행정실 대학행정 업무
기타 부서 공통업무 및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채용일로부터 2년 이내 대학 내규에 따름
1
(육아
휴직
대체)
한경국립
대학교 안성캠퍼스
교무학사 업무
기타 회계 등 대학행정 업무
기타 부서 공통업무 및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육아휴직 대체기간

근무장소 : 안성캠퍼스 및 평택캠퍼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분야 직종 구분 내 용
기간제
계약직
사무원 필수사항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대학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대하여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자격증) 공인행정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은 최대 1개만 인정
(학위) 학사이상
기타필수요건 성별, 지역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 356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의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복수 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전일제(40시간) 경력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공고일 현재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모두)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해당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관리

서류전형(1)

(소극적) 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극적)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2)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항목의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교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심사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결과 상위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동점자 처리 :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면접시험 실시

합격자 취소 :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 처리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

최종합격자 임용 : 채용신체검사 및 각종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

 

4.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2023.3.15.() ~ 3.22.() 나라일터, 대학 홈페이지 등
원서접수 2023.3.15.() ~ 3.22.()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서류전형 2023.3.27.() 대학 지정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3.28.()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등
면접전형 2023.4.3.() 대학 지정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2023.4.6.()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등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3.3.15.() ~ 3.22.()

접수장소 :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주소 :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동),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 요망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1) 1개의 채용 분야만 지원 가능

- 입사지원서(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 직무수행계획서(붙임 4), 직무수행실적서(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7), 공정채용 확인서(붙임 8)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확인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3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 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6. 기타 참고(유의)사항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서류 또는 면접전형 기준 미달 등으로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후에도 성범죄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후순위자(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 후순위자 선발 가능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따로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031-670-546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기간제 근로자 사무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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