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사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직종 | 채용 인원 |
근무지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보수 |
기간제 계약직 |
사무원 | 1명 | 한경국립 대학교 평택캠퍼스 |
◦ 평택캠퍼스 부총장실 보조 업무 등 ◦ 평택캠퍼스 제2행정실 대학행정 업무 ◦ 기타 부서 공통업무 및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채용일로부터 2년 이내 | 대학 내규에 따름 |
1명 (육아 휴직 대체) |
한경국립 대학교 안성캠퍼스 |
◦ 교무․학사 업무 ◦ 기타 회계 등 대학행정 업무 ◦ 기타 부서 공통업무 및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육아휴직 대체기간 |
※ 근무장소 : 안성캠퍼스 및 평택캠퍼스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분야 | 직종 | 구분 | 내 용 | |
기간제 계약직 |
사무원 | 필수사항 | ◦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사항 |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대학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대하여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직무자격증) 공인행정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최대 1개만 인정 ◦ (학위) 학사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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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필수요건 | ◦ 성별,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복수 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 전일제(주40시간) 경력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공고일 현재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모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해당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관리
□ 서류전형(1차)
◦ (소극적) 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적극적)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항목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①교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심사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결과 상위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면접시험 실시
◦ 합격자 취소 : 합격통보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 처리
※ (합격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선발 가능
◦ 최종합격자 임용 : 채용신체검사 및 각종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
4.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모집공고 | 2023.3.15.(수) ~ 3.22.(수) | 나라일터, 대학 홈페이지 등 |
원서접수 | 2023.3.15.(수) ~ 3.22.(수)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서류전형 | 2023.3.27.(월) | 대학 지정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3.28.(화) |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등 |
면접전형 | 2023.4.3.(월) | 대학 지정장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4.6.(목) |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등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3.3.15.(수) ~ 3.22.(수)
◦ 접수장소 :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주소 :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동),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 요망
◦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1) ※ 1개의 채용 분야만 지원 가능
- 입사지원서(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 직무수행계획서(붙임 4), 직무수행실적서(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7), 공정채용 확인서(붙임 8)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확인서)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3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 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6. 기타 참고(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서류 또는 면접전형 기준 미달 등으로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성범죄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후순위자(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 후순위자 선발 가능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따로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 031-670-546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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