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그린나래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공급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7-206이고 57타입부터 59타입까지 8세대를 공급하며 공급금액은 5억5천900만원입니다.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그린산업종합건설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본 아파트는 2022 년 06 월 07일 사용검사가 완료된 아파트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2022 .06 .07.)된 주택으로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으며, 청약에 당첨된 동・호수 마감재를 본 아파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된 세대이므로 세대의 기시공된 기본제공품목 등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분양사무실 방문예약제 및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 070-7607-5986)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분양사무실 관람 가능 여부,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그린나래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13.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 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하남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 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 건축과 - 3640호(2023. 02. 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7-206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1개동 총 51세대 중 일반분양 8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3월 (잔금 납부 즉시)
■ 공급대상
■ 유의사항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기타옵션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2. 13) 현재 사용승인(2022.06.07.)된 후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사용검사(2022 .06. 07.)가 완료된 상품으로서 잔금 지정일 이전 잔금 납입 완료시 입주 가능한 상품입니다.
- 잔금은 상호 협의하에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계약금 20% 계약시, 중도금 4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 40% 입주시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선시공 후분양 상품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 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 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단수 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점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나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 불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 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취득(허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 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명의변경, 기 납부금액의 환불 등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납부세대에 한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중도금 납부세대를 제외하고는 분양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아파트 내‧외부 확인을 위하여 아파트 건설현장 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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