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상 리뷰/아파트 정보

2023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민간임대) 임차인 모집공고

by W.H. 2023. 2. 10.
반응형

2023년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민간임대) 임차인 모집공고입니다. 공급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원'이고 공급규모는 61세대입니다. 공급타입은 42B, 42C, 45C이고 모집공고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2단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


본 주택의 임차인 모집계획을 통해 청약자격, 입지조건, 신청 일자 등 일체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 모집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청약 상담의 경우,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원

■ 공급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 임대사업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시공자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주택관리번호 : 2023950005

■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2단지)는 임차인 모집시기와 입주시기가 동일하여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2단지) 임차인 모집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2단지) 상담 전화(☎02-798-8910)를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공급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임차인 모집안내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10년)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임차인 모집일(2023.02.10.)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명의 청약 불가)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함.

• 당해 주택의 청약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약 신청 시간은 2023.02.15.(수) ~ 2023.02.16.(목) (09:00~17:30)입니다.

• 반드시 임차인 모집 공고의 신청 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사업자 및 시행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함)는 책임지지 않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공급신청 해야 함.

 

 

 

•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사업자가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되며, 청약 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은 사업 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으로 진행됨.

• 당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는 불가함.(공급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향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당해 주택의 부동산에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으며,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함.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 시 보증회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음. 사용검사 이후 주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함.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ㆍ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입주 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 또는 전대인은 퇴거하여야 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현장수납(견본주택) 하지 않으니 지정된 납부일에 무통장(온라인) 입금하고 계약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기 바라며, 임대사업자는 수납 관련하여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선납금액은(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음. 지정된 계좌 이외에 현장수납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관리 주체가 전대 확인 및 건물 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 1인 최대 3개 타입 청약가능하며 타입별 1실 당첨가능합니다.(1인 최대 3실 당첨가능)

• 당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가전⦁가구⦁인테리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시(퇴거 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원상복구라 함은 파괴⦁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입주자가 부착한 부속물을 철거하여 임대차계약 당시와 동등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함) 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2 규정에 의거 서울시 중구 주택과-990호(2023.01.13)로 임대주택공급 신고완료

■ 공급위치 :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8층, 지상 27층 1개 동 총 3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임대주택(일반공급) 61세대

■ 공급내역 : 일반공급 100%(전국 청약 가능)

■ 공급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2단지-공급대상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 공급대상

• 공동주택 주변의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 현황에 따라 입주 시기가 변경(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확정시 추후 고지될 예정임.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임.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ㆍ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홍보물 등으로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한 후 청약 신청해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사용검사 시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어 별도 표기하지 않음.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됨.

• 임차인은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들의 운영권 및 수익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의 권리임을 인정하며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음.

• 상기 면적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으로 실입주 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임대 보증금 및 납입조건

임대조건 (전세형)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2단지-보증금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 보증금

* 임대료 납부일은 입주 후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하는 날로 추후 안내할 예정임.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주택별 임대조건은 동별, 층별, 향별, 일조량 등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임.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임대조건(임대보증금)은 홈페이지 또는 카탈로그, 인쇄물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상기 임대조건은 기본시설(제공품목) 및 발코니 확장 추가시설(샤시는 기본시설임)도 포함되어 있음. 제공품목은 홈페이지 등 참고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요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 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함.

• 입주 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예치시킬 수 있음.(단, 입주 시 1회 납부)

• 판매시설은 상기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별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임.

• 상기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대항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보증금액이 0원에 해당되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다.

• 상기 주택은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상기 임대보증금은 사용검사 후 임대 기간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증에 가입할수 있으며, 보증에 가입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상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

• 입주 지정 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23950005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민간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 (1).pdf
0.42MB

 

 

자료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