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상 리뷰/아파트 정보

2023 부산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27BL) 입주자 모집공고

by W.H. 2023. 2. 10.
반응형

2023년 부산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27BL)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2월 20일에 특별공급, 2월 21일 1순위, 2월 22일 2순위, 2월 28일에 당첨자 발표입니다. 84타입부터 110타입까지 있고 시공사는 우미건설과 대우건설입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
부산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27BL)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7BL

 

공급규모

886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 051-271-8860

 

시행사

코리아신탁(주)

 

시공사

우미건설, 대우건설

 

사업주체 전화번호

051-271-8860

 

■ 본 아파트는 2022.12.2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10.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는「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며,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0.)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법령이 상충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 - 6314호 (2023.02.09.)로 입주자모집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7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최고 21층 14개동, 총 886세대

[특별공급 322세대(일반[기관추천] 43세대, 다자녀가구 83세대, 신혼부부 87세대, 노부모부양 22세대, 생애최초 87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부산-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27BL-공급대상
부산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27BL) 공급대상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벽체공용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가 속한 동의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의 내용 중 약식표기로 표현된 내용이 있으니 주택형과 약식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ㆍ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ㆍ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울산광역시 장애인 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ㆍ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

ㆍ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ㆍ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 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ㆍ신청자격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주자가 우선합니다.

ㆍ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하며,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

-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시 청약 모두가 무효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금융인증서 등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유효한 금융인증서 등을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 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음.

-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3000027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3MB

 

 

자료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