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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by W.H.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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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614-2번지 일원(창원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공급대상 : 전용 8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608세대

❚시행사 : 창원뉴스테이[주]

❚ 시공사 : [주]삼정기업, [주]삼정이앤시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는 견본주택 관람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며,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임차인모집 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임차인모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일반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해당 청약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동반1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동반1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시 아래의 일정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코로나 바이러 스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방문인원 최소화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상담 전화((1566-8728) 등을 통해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창원뉴스테이(주)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 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며, 동법 시행규칙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시행규칙 14조의11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창원뉴스테이(주)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3.02.08(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3.02.08.(수)]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청년형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면서 특별공급 계약자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구비하여야 하고, 아울러 위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 3)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요건 및 소득, 청년 특별공급의 연령 및 소득, 고령자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이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Home’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고령자, 노약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일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 전화상담 등 청약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모집공고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일반공급, 특별공급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8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 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에서 시공된 상태로 임대, 입주, 관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은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 중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이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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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타입에 따른 총 임대보증금의 약 11%이며, 잔금은 입주 전 총 임대보증금에서 기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납부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8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단,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하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8년까지 유효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 인상분 미납 연체료, 관리비 등 제반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2850029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7MB

 

 

자료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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