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A56블럭)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공급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이고 이번 공급규모는 총 800세대 중 99A타입 172세대, 99B타입 115세대, 99C타입 91세대, 99D타입 12세대, 99E타입 12세대, 99F타입 5세대, 99G타입 4세대, 99H타입 2세대, 115A타입 12세대, 115B타입 12세대로 437세대입니다. 공급금액(분양가)은 타입별로 최고가 기준 57,393만원~68,396만원입니다. 시공사는 디앨이앤씨, 계룡건설산업입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 입지는 공원 근처라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일: 2023.03.02.
특별공급: 2023.03.13.
일반 1순위: 2023.03.14.
일반 2순위: 2023.03.15.
당첨자 발표일: 2023.03.21.
계약일: 2023.04.03.~04.06.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주택기금과(2013.9.11)에서 시행하는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에 따르며, 총 2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는 총 2회차 분양 중, 1회차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회차」 화성시 주택과 – 5089호(2023.02.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1회차(437세대) : 3901동, 3902동, 3903동, 3904동, 3905동, 3906동, 3907동 / 2회차(363세대) : 3908동, 3909동, 3910동, 3911동, 3912동, 3913동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1회차 분양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2회차 공급대상과 분양가격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시행하는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에 따라 게시한 것이며, 2회차 분양분은 2회차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 본 아파트는 2회에 걸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각각 받으며, 사용검사 및 착공·입주의 경우 차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분양가, 계약일자, 중도금 일자 등은 차수에 따라 상이하오니 차수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화성동탄(2) A-56BL) 주택전시관 내 분양상담 전화(1522-7002),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 과정에서 개인의 다 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 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한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3.02(목)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 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 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2)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 록표등본 기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2)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2.03.02.) 이전 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2.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화성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 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 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화성시 동탄2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 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 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 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청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 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 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 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 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 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매제한기간
8년 단,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거, 향후 2023년 3월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 시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일(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소급 적용 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법규 개정과정에서 보도자료 내용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1차 1회」 경기도 화성시 주택과 – 5089호(2023.02.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A-56블럭)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층 13개동, 총 800세대 중 「1회차 437세대(특별공급 57세대 포함)」 「2회차 363세대 (특별공급 47세대 포함)」 [특별공급 104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차수별 분양시기 : 1회차 437세대 : 2023.03.02 분양 / 2회차 363세대 : 2023.08 분양예정(2회차의 분양시기는 사업주체의 사정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회차별 공급금액(분양가): 첨부파일 참조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 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 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 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 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중 부 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 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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