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공급위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원이고 이번 공급규모는 총 752세대 중 59타입 333세대, 70타입 76세대, 84타입 45세대로 454세대입니다. 공급금액(분양가)은 타입별 최고가 기준 61,288만원~85,315만원입니다. 시공사는 동부건설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청약 일정
특별공급: 2023년 03월 09일(목)
일반공급 1순위: 2023년 03월 10일(금)
일반공급 2순위: 2023년 03월 13일(월)
당첨자 발표: 2023년 03월 17일(금)계약 체결: 2023년 03월 28일(화) ~ 03월 30일(목)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추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 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 02. 27일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은평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 서 제외처리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 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2. 27.)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 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 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 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 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 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 지 않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 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 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 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 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 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 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 57조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2020.2.2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제출을 의무화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 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 매 포함)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미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 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2479호(2023. 02. 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3~20층 8개동 총 752세대[조합 230세대(보류지 6세대 포함), 임대 68세대] 중 일반분양 454세대 [특별공급 240세대(일반[기관추천] 45세대, 다자녀가구 45세대, 신혼부부 91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4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금액(분양가) 및 납부방법
■공통사항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유상옵션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상기 공급금액에는 개방형 발코니의 위치와 방향에 따른 차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 대지권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납입일자는 예정일 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정률 변경 절차를 진행중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시기가 변경될 예정이오니(별도 통지 예정) 중도금 납부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중도금 납부시기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이 기타공용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공원, 도로 등 각종 기부채납시설면적은 계약면적에 미포함)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 선택시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 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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