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공급 위치는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48-13번지 외 일원이고 이번 공급규모는 총 224세대 중 84타입 53세대, 107타입 19세대로 72세대입니다. 시공사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이고 문의처는 061-381-8111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12.2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2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담양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24.) 현재 담양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담양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3조 및 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계약금 10% 납부 후 전매 가능하며 전매 가능 일자는 사업 주체가 별도 통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불법 청약 등 최초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담양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일반분양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 2022.12.2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담양군 도시과-8334호(2023.2.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48-13번지 외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1~15층, 5개동 총 224세대 중 일반분양 72세대 [특별공급 27세대(일반[기관추천] 5세대, 다자녀가구 6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금액(분양가)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비 및 선택품목 별도)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개별 부담금이 제외된 금액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비,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개별부담임.
■ 공통 유의 사항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면적(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제외)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 변경, 필지의 합병 및 분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상이 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사업계획승인 대지면적에서 1% 이내 면적변동 및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가감정산은 없으며 대지면적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할 시 계약자는 사전동의하기로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시 결정된 아파트 외부도색 색채 및 디자인은 조합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도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할 시 계약자는 사전동의하기로 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계단, 복도, 벽체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 및 금융권(중도금대출은행)과 약정 내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지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취급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불가) 제출하여야 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5년 동안 사업주체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및 신청 취소 등 정정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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