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상 리뷰/아파트 정보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by W.H. 2023. 2. 24.
반응형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공급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5BL이고 이번 공급규모는 72타입 149세대, 76타입 76세대, 84A 929세대, 84B 315세대, 84C 102세대로 총 1571세대입니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과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힐스테이트-평택-화양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 본 아파트는 2023.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24.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평택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24.)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2022.08.2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24.)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2.08.24.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 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일반공급: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청약 주요일정

특별공급: 2023.03.06.(월) 

일반공급 1순위: 2023.03.07.(화) 

일반공급 2순위: 2023.03.08.(수)

당첨자 발표: 2023.03.14.(화) 

당첨자 서류 접수: 2023.03.17.(금) ~ 2023.03.22.(수)

당첨자 계약 체결: 2023.03.27.(월) ~ 2023.03.29.(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청 주택과 –7544 (2023.2.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5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1층 14개동 총 1,5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세대수 819세대 : 일반(기관추천) 154세대, 다자녀가구 154세대, 신혼부부 312세대, 노부모부양 45세대, 생애최초 154세대]


■ 주차대수 : 2,211대 (아파트 2,200대, 근린생활시설 11대) 계획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금액(분양가) 및 납부일정

힐스테이트-평택-화양-분양가-표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분양가 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2000879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13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