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상 리뷰/아파트 정보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by W.H. 2023. 3. 3.
반응형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공급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A23BL이고 이번 공급규모는 74타입 386세대, 84A타입 120세대, 84B타입 226세대, 98A 192세대, 98B 125세대로 1049세대입니다. 분양가는 타입별 최고가 기준 43,900~58,300만원이고 시행사 및 시공사는 금강주택입니다.

 

 

 

검단신도시-금강펜테리움-3차-센트럴파크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참고)

- 전매제한기간: 3년(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 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내 대표번호(☎1600-996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3.0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안내

-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현행방식을폐지할 예정이오니 1주택 소유 청약자는 아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보고”(1.3) 및 주택기금과-172(2023.01.04.)호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고 기존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홈 개편 전까지 1주택 소유자는 모두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하실 경우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청약자보다 입주자선정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특별공급: 2023년 3월 13일(월)

일반1순위: 2023년 3월 14일(화)

일반2순위: 2023년 3월 15일(수)

당첨자 발표: 2023년 3월 21일(화)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2023년 3월 24일(금) ~ 2023년 3월 29일(수)(6일간)

계약체결: 2023년 4월 3일(월) ~ 2023년 4월 7일(금)(5일간)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 3204호(2023.02.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A23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 10개동 총 1,0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00세대 (일반[기관추천] 73세대, 다자녀가구 104세대, 신혼부부 146세대, 노부모부양 31세대, 생애최초 14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금액(분양가) 및 납부일정

검단신도시-금강펜테리움-3차-센트럴파크-분양가-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분양가 표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85㎡초과 주택 부가가치세 적용)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 불가에 따라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임.)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사업시행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사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3000053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2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