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기간을 연장(갱신)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검색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이럴 경우 보증해지/변경으로 가서 '보증변경'을 하는 거였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Q.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 (갱신 신청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 가능
(3)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 신청
- (갱신 시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2.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나)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1.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다)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라) 전세보증금이 감액 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단독, 다중, 다가구>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갱신 시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3.jsp?tabMen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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