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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외국어 에디터 채용 공고

by W.H.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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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외국어 에디터 채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외국어 에디터 채용 공고

 

의약품안전국(의약품품질과 근무) 외국어 에디터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응시자격
외국어
에디터
가급
1 의약품품질과 [지원자격]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영어) 포함]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통번역대학원 또는 해당 언어권 대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영어) 포함]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영어) 포함)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교양있는 원어민에 버금가는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 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어(영어) 능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영문학 및 통번역분야
국제관계학 등 국제협력분야
[주요업무]
PIC/S 등 국제기구(기관)와의 회의준비, 회의참석(통역 포함) 및 대응에 관한 업무지원
국제회의 및 통상의제 관련 자료의 번역(·영문)
GMP(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번역
GMP 관련 국제협력사업 지원
기타 통역 및 번역 필요 업무 지원


[우대조건]
약학 또는 생물학·화학 관련 분야 전공자, 통상 협정서 등 외교관계 문서작성 경험자
GMP 관련 통·번역 업무 경험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근무조건

신 분 :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근무(계약)기간

- 채용일 ‘23.12.31.,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보수수준

구분 보수 비고
에디터(가급) 33,062천원 호봉제

* 급식비 월 14만원,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 시), 복지포인트(1년이상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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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3. 1. 23.() ~ 2023.2.5.() / 14일간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 접수

식약처 홈페이지 링크(http://employ.mfds.go.kr)

제출서류

응시원서(이력서 및 채용지원서) 1(채용시스템에 입력)

자기소개서 1(채용시스템에 입력)

최종학력 증명서 1

성적증명서(대학이상 최종학력까지) 1

어학성적서 1(해당자에 한함)

면허(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①~은 모든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⑤~⑦는 해당자에 한함.

 

선발방법 및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2. 6.() 개별 유선 통보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2023. 2. 7.()

*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내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2. 9.() 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기타사항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장소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에 따라 처리됩니다.

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가,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043-719-2762

 

2023년_의약품품질과_외국어(영어) 에디터채용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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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홈페이지 (https://employ.mfds.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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