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국(의약품품질과 근무) 외국어 에디터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응시자격 |
외국어 에디터 가급 |
1명 | 의약품품질과 | [지원자격] ◦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영어) 포함]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 통번역대학원 또는 해당 언어권 대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영어) 포함]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영어) 포함)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교양있는 원어민에 버금가는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 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어(영어) 능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영문학 및 통번역분야 ◦ 국제관계학 등 국제협력분야 [주요업무] ◦ PIC/S 등 국제기구(기관)와의 회의준비, 회의참석(통역 포함) 및 대응에 관한 업무지원 ◦ 국제회의 및 통상의제 관련 자료의 번역(국·영문) ◦ GMP(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번역 ◦ GMP 관련 국제협력사업 지원 ◦ 기타 통역 및 번역 필요 업무 지원 [우대조건] ◦ 약학 또는 생물학·화학 관련 분야 전공자, 통상 협정서 등 외교관계 문서작성 경험자 ◦ GMP 관련 통·번역 업무 경험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근무(계약)기간
- 채용일 ∼ ‘23.12.31.,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수수준
구분 | 보수 | 비고 |
에디터(가급) | 연 33,062천원 | 호봉제 |
* 급식비 월 14만원,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 시), 복지포인트(1년이상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1. 23.(월) ~ 2023.2.5.(일) / 14일간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 접수
⇒ 식약처 홈페이지 링크(http://employ.mfds.go.kr)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이력서 및 채용지원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② 자기소개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③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대학이상 최종학력까지) 1부
⑤ 어학성적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⑥ 면허(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우대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①~④은 모든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⑤~⑦는 해당자에 한함.
□ 선발방법 및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2. 6.(월) ※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2023. 2. 7.(화)
*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2. 9.(목) ※ 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사항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장소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가,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 043-719-2762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홈페이지 (https://employ.mfds.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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