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시흥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한다고 합니다.
1. 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임용 부서 (팀) |
임용 분야 |
임용 직급 |
선발 인원 |
임용 기간 |
담 당 업 무 |
신규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정책지원관 | 지방환경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시정 질의서·5분 발언 등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의원 연구단체 및 의원 정책개발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 업무실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41조, 제84조
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〇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유무만 확인)
- 2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나.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 자 격 기 준 |
정책지원관 지방환경주사보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에서 환경, 대기, 수질 분야의 기획·연구·조사 및 분석 실무경력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상세 명시)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4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필수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직급), 발행기관 직인 등 명시,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등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함.) ※ 합격 후 자격 검증 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 40시간 대비 경력 산정하여 인정
※ 학위취득일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의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 기준으로 함.
5. 제출서류
○ 공통사항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8.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임용예정 직무분야경력증명서 1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2.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력 기재,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13. 응시수수료
※ ‘시흥시 수입증지’, 시흥시청 1층 민원여권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 후 인증기 날인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5.(수) ~ 4. 7.(금) 9:00~18:00 ※11:30~13:00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시흥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1층)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의회 의회사무국 (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원서접수 시 인·적성검사 실시)
○ 인·적성검사
- 응시원서 제출 시 인적성검사지 작성․제출(평균 약 3~40분 정도 소요)
-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작성한 인·적성검사지는 폐기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3. 4. 19.(수) 전후 | 23. 4. 28. (금) 전후 예정 ※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변동 가능) |
23. 5. 4.(목)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 「채용공고」 란 참조
7. 근무조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임용의 곤란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 연봉(수당별도) | 비 고 |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7급 |
46,006천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 |
※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
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 :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1조)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경력증명서상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흥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 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면접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시, 기존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의 서류제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 서류제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의회 의정팀(☎ 031-310-5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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