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1. 채용내용
업무명 | 채용분야 | 모집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장소 |
안전성업무 보조 | 안전성보조원 | 1명 | ∘농산물 안전성 분석 관련 업무 보조 ∘분석실 환경관리 보조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
농관원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3층)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 |
2. 채용요건
○ 채용계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기관 관내 (인접 시·군* 포함) 거주자
* 다만, 인접 시・군 거주자는 출퇴근, 직무수행 등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가능
○ 채용 계약일을 기준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우대조건 > 심사 시 가점부여
- 농업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체 종사 경력자
- 농업관련 고등학교․대학(전공) 졸업(예정자)
- 농업 관련 자격증(기능사, 기술사 등) 소지자
- 취약계층(장애인 및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가산점 부여기준
항 목 | 내 용 | 적용대상 | 가산점 | 비 고 |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자 | 서류심사면접심사 | 만점의 10퍼센트 | ※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1개 항목의 점수를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 제5호에 해당자 | 서류심사면접심사 | 만점의 5퍼센트 | ||
장 애 인 | 1)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
서류심사면접심사 | 만점의 5퍼센트 | |
저소득층 |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 세대주 |
면접심사 | 만점의 5퍼센트 | |
다 자 녀 | 다자녀(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면접심사 | 만점의 3퍼센트 |
3. 근무조건 등
○ 신분: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 공무직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 계약기간: 2023년 4월 3일(예정) ~ 8월 31일(약 5개월)
* 계약 개시일은 채용일정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보수: 일급 73,080원, 월정액급식비 140,000
- 현지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서류심사: 2023. 3. 29.(수) 예정
*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가 많을 경우 “자기소개서” 평가 등 추가 심사 실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3. 3. 29.(수) 예정
- 개별통보, 우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
나. (2차)면접심사: 2023. 3. 30.(목)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다. 최종합격자: 2023. 3. 31.(금) 예정, 개별 통보
- 개별통보, 우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2023. 3. 21.(화) ~ 2023. 3. 27.(월)
나. 접수기간: 2023. 3. 21.(화) ~ 2023. 3. 27.(월) 18:00
*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방법: 인편 또는 우편접수
라. 접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3층),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 정지예(☎ 054-429-7769)
6.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ㅇ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 1부
ㅇ 친·인척 재직여부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3호)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등 동거인을 제외한 응시자만 기재된 등본. 단, 다자녀보육가구는 자녀가 포함된 등본)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은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응시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로 함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채용담당자 정지예 (☎ 054-429-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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