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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보조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by W.H.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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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구별이
구별이

 

1. 채용내용

업무명 채용분야 모집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장소
안전성업무 보조 안전성보조원 1 농산물 안전성 분석 관련 업무 보조
분석실 환경관리 보조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농관원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3)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

 

2. 채용요건

채용계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기관 관내 (인접 시·* 포함) 거주자

* 다만, 인접 시군 거주자는 출퇴근, 직무수행 등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가능

채용 계약일을 기준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우대조건 > 심사 시 가점부여

- 농업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체 종사 경력자

- 농업관련 고등학교대학(전공) 졸업(예정자)

- 농업 관련 자격증(기능사, 기술사 등) 소지자

- 취약계층(장애인 및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가산점 부여기준

항 목 내 용 적용대상 가산점 비 고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 2, 4호에 해당자 서류심사면접심사 만점의 10퍼센트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1개 항목의 점수를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 5호에 해당자 서류심사면접심사 만점의 5퍼센트
장 애 인 1)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서류심사면접심사 만점의 5퍼센트
저소득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 세대주
면접심사 만점의 5퍼센트
다 자 녀 다자녀(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면접심사 만점의 3퍼센트

 

3. 근무조건 등

신분: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 공무직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계약기간: 202343(예정) ~ 831(5개월)

* 계약 개시일은 채용일정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보수: 일급 73,080, 월정액급식비 140,000

- 현지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 지급

근무시간: 5, 1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심사방법 및 일정

. (1)서류심사: 2023. 3. 29.() 예정

*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가 많을 경우 자기소개서평가 등 추가 심사 실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3. 3. 29.() 예정

- 개별통보, 우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

. (2)면접심사: 2023. 3. 30.()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 최종합격자: 2023. 3. 31.() 예정, 개별 통보

- 개별통보, 우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

 

5.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2023. 3. 21.() 2023. 3. 27.()

. 접수기간: 2023. 3. 21.() 2023. 3. 27.() 18:00

* ,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방법: 인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3),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 정지예(054-429-7769)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2) 1

ㅇ 친·인척 재직여부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3) 1

주민등록등본 1(가족 등 동거인을 제외한 응시자만 기재된 등본. , 다자녀보육가구는 자녀가 포함된 등본)

ㅇ 자기소개서 1

ㅇ 최종학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은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유의사항

지원신청서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응시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 1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까지로 함

-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채용담당자 정지예 (054-429-7769)

 

 

안전성보조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23.3.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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