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시험분석과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종)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채용방법 |
공무직근로자 (시험연구원) |
시험분석과 | ◦수출입식물 실험실정밀검역 보조 - 해충 시료 검사 보조 및 전처리 - 해충 표본제작 등 분류동정 업무 보조 - 실험실정밀검역 시료 처리 등 실험실 운영 보조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수행보조 |
1명 | 채용일~ 무기계약 (정년 만 60세) |
서류 및 면접 |
2. 근무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시험분석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29)
3.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 월정액(월 1,962,510원, 급식비·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별도)
*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나. 근무조건
○ 근로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 휴식시간 12:00~13:00)
○ 휴일:「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 휴가:「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휴가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환경
- 최대 약 10kg의 물건을 들고 조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실험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시료 및 물품을 운반하거나 다룰 수 있어야 함)
- 일부 서서 하거나 걷는 작업 (출장시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실험실(3층)으로 이동 가능해야 함)
- 듣고 말하기 중요 (부서원과 실험 내용을 전달하거나 결과 도출시 의견 나눔 및 실험매뉴얼에 대한 독해능력이 요구됨)
- 작은 글씨의 영어와 한글을 읽을 수 있음(실험실 검역장비 사용매뉴얼이나 시약 주의사항을 볼 수 있어야 함)
- 컴퓨터 입력 작업, 글쓰기 가능해야 함
- 현미경, 검역장비 취급, 피펫 사용, 시약 개봉 등 양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 채용일 기준 미성년자, 재학생, 취업대기자 등 본 채용 업무 외 겸직자는 제외
나.「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5. 가점 부여
○ 직종별 지원요건 및 가점 지표, 기타 가점 지표[붙임8] 참조
6. 원서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2023. 3. 22.(수) ~ 3.28.(화)
나. 접수방법: 이메일, 등기우편(3.28. 18시00분까지 접수된 건)
- 이메일: sky1101@korea.kr
- 등기우편: (우 2213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29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운영지원과
다. 담당자 : 운영지원과 박양순 주무관(032-722-8204)
- 원서접수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 다음날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주말, 공휴일 제외)
7.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서류심사, 면접심사
나. 지원자가 7명 이하인 경우 서류전형평가를 생략하고 면접심사 진행 예정(일정 변경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
다. 지원자가 7명 초과한 경우 일정
○ 서류심사: 2023. 4. 3.(월) 예정
○ 면접심사: 2023. 4. 6.(목) 예정
- 4. 4.(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심사일정 개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4. 7.(금) 합격자 문자메시지 개별 통지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신원조사 결과 회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 최종 합격자가 자발적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해당자,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점자를 채용
※ 상기 일정은 채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변경 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예정
8.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제출서류에 반드시 서명 및 순서대로(원수접수 체크리스트 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공무직근로자 입사지원서(붙임 1)
- 입사지원서의 직업훈련 및 교육이수사항·자격사항·경험 혹은 경력사항의 경우, 지원분야와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
○ 자기소개서(붙임 2) 및 직무수행계획서(붙임 3)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 4)
○ 친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붙임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 6)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직종별 가점 지표, 기타 가점 지표 해당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응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게재되고 직인(발급기관명 포함)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국‧공립기관‧지자체 등의 경력증명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생략)
- 자격증,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가점사항 증빙서류(제출한 경우만 가점 인정)
나. 최종 합격자가 제출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신원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서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공무직 시험연구원 중 실험실 유해인자 취급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특수건강검진을 지정 병원에서 실시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구비서류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해당 채용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 제15조제2항 및 제21조(근로계약의 해지 등)제2항1·6·7·8·9호에 따른 부적격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채용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 근무기간을 두며 수습근무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임용 결정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사. 해당 분야에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채용계약 전 최종합격자가 자발적 채용 포기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차점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점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차. 채용 불합격자는 제출하신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붙임7 참조), 채용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부문: 운영지원과 박양순 주무관 (☎032-722-8204)
○ 업무부문: 시험분석과 박영미 주무관 (☎032-722-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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