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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by W.H.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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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시험분석과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로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종)
근무부서 담당업무 채용
인원
근무기간 채용방법
공무직근로자
(시험연구원)
시험분석과 수출입식물 실험실정밀검역 보조
- 해충 시료 검사 보조 및 전처리
- 해충 표본제작 등 분류동정 업무 보조
- 실험실정밀검역 시료 처리 등 실험실 운영 보조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수행보조
1 채용일~
무기계약
(정년 만 60)
서류 및 면접

 

 

2. 근무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시험분석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29)

 

3.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

월정액(1,962,510, 급식비·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별도)

*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조건

근로시간: 5, 18시간(09:00 ~ 18:00, 휴식시간 12:00~13:00)

휴일:근로기준법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휴가:근로기준법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휴가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무환경

- 최대 약 10kg의 물건을 들고 조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실험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시료 및 물품을 운반하거나 다룰 수 있어야 함)

- 일부 서서 하거나 걷는 작업 (출장시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실험실(3)으로 이동 가능해야 함)

- 듣고 말하기 중요 (부서원과 실험 내용을 전달하거나 결과 도출시 의견 나눔 및 실험매뉴얼에 대한 독해능력이 요구됨)

- 작은 글씨의 영어와 한글을 읽을 수 있음(실험실 검역장비 사용매뉴얼이나 시약 주의사항을 볼 수 있어야 함)

- 컴퓨터 입력 작업, 글쓰기 가능해야 함

- 현미경, 검역장비 취급, 피펫 사용, 시약 개봉 등 양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4.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 채용일 기준 미성년자, 재학생, 취업대기자 등 본 채용 업무 외 겸직자는 제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10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5. 가점 부여

직종별 지원요건 및 가점 지표, 기타 가점 지표[붙임8] 참조

 

6. 원서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3. 3. 22.() ~ 3.28.()

. 접수방법: 이메일, 등기우편(3.28. 1800분까지 접수된 건)

- 이메일: sky1101@korea.kr

- 등기우편: (2213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29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운영지원과 박양순 주무관(032-722-8204)

- 원서접수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 다음날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주말, 공휴일 제외)

 

 

 

7. 심사방법 및 일정

. 심사방법: 서류심사, 면접심사

. 지원자가 7명 이하인 경우 서류전형평가를 생략하고 면접심사 진행 예정(일정 변경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

. 지원자가 7명 초과한 경우 일정

서류심사: 2023. 4. 3.() 예정

면접심사: 2023. 4. 6.() 예정

- 4. 4.()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심사일정 개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4. 7.() 합격자 문자메시지 개별 통지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합격자 신원조사 결과 회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 최종 합격자가 자발적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해당자,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점자를 채용

상기 일정은 채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변경 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예정

 

8. 제출서류

. 원서 접수 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에 반드시 서명 및 순서대로(원수접수 체크리스트 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공무직근로자 입사지원서(붙임 1)

- 입사지원서의 직업훈련 및 교육이수사항·자격사항·경험 혹은 경력사항의 경우, 지원분야와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

자기소개서(붙임 2) 및 직무수행계획서(붙임 3)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 4)

친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 6)

최종학력증명서 1

직종별 가점 지표, 기타 가점 지표 해당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응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게재되고 직인(발급기관명 포함)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공립기관지자체 등의 경력증명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생략)

- 자격증,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가점사항 증빙서류(제출한 경우만 가점 인정)

. 최종 합격자가 제출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등록등본 1

최종학력증명서 1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신원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서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9호 서식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공무직 시험연구원 중 실험실 유해인자 취급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특수건강검진을 지정 병원에서 실시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구비서류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해당 채용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10(결격사유), 15조제2항 및 제21(근로계약의 해지 등)21·6·7·8·9호에 따른 부적격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 근무기간을 두며 수습근무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임용 결정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채용계약 전 최종합격자가 자발적 채용 포기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차점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점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채용 불합격자는 제출하신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붙임7 참조), 채용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부문: 운영지원과 박양순 주무관 (032-722-8204)

업무부문: 시험분석과 박영미 주무관 (032-722-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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