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차 부동산 전문 조세영 변호사
- 유튜브 채널: 해결사 쪼변
- 법무법인 로윈
묵시적갱신의 상한 년도 수는 없다. 10년, 20년 계속 사실 수 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내용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
임차인은 미리 말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그렇게 못 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뒤에야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은행에서 재계약서를 요구하던데?
-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만기 시 전세대출 상환하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올 것
- 근데 재계약을 했다는 걸 입증해서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2년 뒤로 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
- 그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것!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송
1. 명도 소송 (나가라 vs 못 나간다)
2. 부당거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집주인 실거주 할게요 - 거짓말인 경우)
- 내가 냈던 기존 월세의 3개월분 또는 내가 냈던 기존 월세와 신규 세입자의 새 월세 차액의 2년 치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월세가 없는 일반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전세를 한 4억 정도 올려 받았으면 2천만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전입세대 열람확인원 체크하면 집주인이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소송하기보다는 합의하는 편이 낫다. (양쪽 다 변호사 선임비용 들고 시간 드니까..)
영상 확인:
https://www.youtube.com/watch?v=3WwdI-wvv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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