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읽남 정태익
- 더하이에듀 대표
-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 저서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이인철
- 이혼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
- 저서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결심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유책주의' =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야 이혼 가능 =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를 두고 싸우게 됨
외국의 이혼은 '파탄주의' =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인정 가능 = 싸움할 필요 없음
우리나라는 왜 유책주의를 하는가?
- 외국도 유책주의를 했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파탄주의로 거의 바뀐 것
바람을 핀 걸 걸린 쪽은 이혼을 요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이혼하기 어렵다.
협의이혼이나 소송이혼이나 결국 가장 큰 사유는 '성격 차이'
부부관계를 너무 안 해서 이혼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
- 연애결혼보다는 중매결혼이 많고
-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음
- 연애기간 짧음
- 6개월 만나서 결혼하면 사람을 알기 힘들다.
근데 또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1년만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더라.
- 연애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 연애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려 한다.
- 같이 살면 나쁜 습관을 다 보게 된다.
- 실망한다.
이인철 변호사의 추천
- 3년 정도는 연애해보고 같이 여행도 가보고 잠깐이라도 같이 살아봐라(7박8일 유럽여행 등)
- 그러면 습관이 나온다.
최악의 배우자
5위: 경제력이 없고 낭비하는 사람
-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뒷문으로 나간다.
- 자산보다는 '경제관념'이 중요하다.
- 사치하지 않기!
- 아내가 매일 남편이 버는 걸로 사치하고 명품 사면 위험하다.
- 연애할 때 잘 봐야 한다. 여자친구가 맨날 명품사달라 그러고 쇼핑이나 하자 그러면 연애상대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결혼상대로서는 부적절하다.
4위: 인격 무시하는 사람
- 약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 웨이터, 주차요원에게 반말 찍찍 하는 사람
- 이런 사람은 화살을 언제든지 배우자한테 쏠 수 있다.
3위: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 연애할 때 나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은 집착남/집착녀가 될 수 있다.
- 이게 의처증/의부증까지 갈 수 있다.
- 어디야? 뭐했어? 왜 연락 안했어? 등등
- 잘 헤어져주지도 않는다. 스토커가 되는 기질이 있다.
2위: 각종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
- 도박, 알코올, 성, 쇼핑, 게임 등
- 술을 많이 마셔서 가정이 파탄나면 이혼사유가 된다.
1위: 폭력적인 사람
- 흥분해서 물건 집어던지고 차 천장 치고 운전 함부로 하는 사람
- "타인한테 하는 게 나로 향할 수 있다"
- 운전할 때 본모습이 나온다.
최고의 배우자
5위: 경제관념 있는 사람
- 부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고 잘 모으고 개념이 있는 사람
- 근데 너무 짠돌이여도 문제
4위: 한결같은 사람
- 연애할 때 잘해줬는데 결혼할 때 바뀌는 사람
- 이건 알기 어려움
- 이것도 결국 부부간의 약속인데 약속시간, 기념일 잘 지키는지 볼 것!
-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은 위험
3위: 배려심 많고 공감능력 있는 사람
- 나한테만 잘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두루두루 잘 하는 사람
- 젠틀맨!
-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경우는 오히려 안 좋음
2위: 성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 직장 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은 가정에도 성실할 수 있다.
- 결국 남한테 하는 것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1위: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사람
이혼을 재고해봐야 하는 상황
- 잘못이 습관성이면 당연히 이혼해야겠지만 사과도 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재고해봐야 한다.
폭력은 한 번만 잘못해도 이혼해야 한다. 해결이 안 된다. 마음의 상처 너무 크고 습관성일 수 있고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이외의 사유는 한 번은 두고보자! 라는 것이 이인철 변호사님의 제안!
이혼을 고민하거나 결혼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 이혼하고나서 잘 살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혼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고민을 해봐야 한다.
- 결혼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 그 사람만 있다면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 결혼할 때도, 이혼할 때도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혼인신고 안 하면 재산 형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혼인신고도 자유다.
- 예전에는 결혼식하면 바로 혼인신고 했는데 요즘은 두고보자는 의미로 바로 하지 않는다.
- 아이가 출생하면 그 땐 혼인신고 안 하면 여러가지가 불편하니까 그 때 신고하는 편
- 재혼하시는 분들은 애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실혼)
-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 '사실혼 해소'
- 사실혼이면 이혼하기가 너무 쉬움
- 아이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 관련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이가 없으면 너무 간단하다.
- 근데 이게 꼭 장점인 것만은 아니다.
- 이혼 = 위자료, 재산 분할
- 사실혼도 부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수 있다.
- 호칭도 중요하다. 연인간에는 '자기야, 오빠', 부부간에는 '여보'
- '누나'라고 부른 내용으로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다.
- 혼인취소: 내가 속았다 / 혼인무효: 결혼생각 1도 없는데 결혼한 경우(국적 취득 목적)
- 혼인무효는 혼인기록이 말소되지만 혼인취소는 기록은 남는다.
- 결혼식 하면 사실혼도 혼인으로 인정 된다. (결혼식 사진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상속에서는 혼인/사실혼 완전 다르다.
- 혼인신고: 법적 배우자는 1.5배 더 받는다. 자녀(1배)보다도 더 받는다.
- 남편 사망 시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자녀가 모두 받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 시부모가 나눠 받는다.
- 상속 순위: 1순위 자녀(배우자)>2순위 부모(배우자)>3순위 형제>4순위 사촌
상속에서는 다르지만 누가 죽는 게 아니라면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면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는 하는 게 좋다.
부부는 한 세대, 미성년자도 한 세대로 봄.
부부가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 더 매입하고 싶을 경우에 1가구 2주택은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고액의 세금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위장이혼은 하지 않는다.
근데 냄새가 나는 위장이혼은 국세청에서 감시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진정으로 걸림)
웬만하면 하지 않길!!!
공동명의가 이혼 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가?
-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기!
-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
- 명의자가 소유권자!
-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다.
- 공동명의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 공동명의를 한 순간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 이혼할 때도 유리하다.
- 공동명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큰 메리트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줘야 하는 부분!
- 명의를 못 받았으면 집에서 버티면 된다.
예물, 혼수 등의 명의가 없는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 갖고 버텨야 한다.
- 법원에서는 기록을 본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자산: 통장, 거래내역
- 귀금속, 현금: 기록이 없다. (집에 있는 동산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 비상금을 갖고 있으려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좋다. 기록에 남는 순간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반을 줘야 하니까...
- 증거자료가 남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주식, 코인도 마찬가지!
- 부동산을 재산분할 할 때는 재판 기간 중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상승기에는 항소해서 재판기간을 연장하면 유리하기도 하다;;;)
- 집이 10억, 대출 5억일 경우는 5억짜리 집으로 계산한다. (빚도 2억5천씩 하는 것)
- 빚도 원칙적으로 반반 나누는 것
- 근데 집이 10억인데 빚이 15억이면 빚을 2억5천씩 나눠 갖는 건 아니다. 대출해준 기관 입장에서도 그냥 대출받은 사람한테만 받으려 하기 때문. 그래서 대출은 가급적 본인 명의로 안 하는게 좋다.
- '재산은 내 거, 채무는 네 거' 하는 게 편함
- 절대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안 되는 것: 부동산, 채무, 사업자, 자동차, 카드 등
이혼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 재판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재산을 묶어두는 것! (가압류, 가처분)
-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의 선전포고
- 가처분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가압류는 용이함.
- 가압류 하면 전세도 못 맞추고 팔지도 못함.
- 부동산, 통장, 전세금 다 가압류 걸 수 있다.
이혼할지 말지는 결국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혼은 자산의 '손절'과도 같은 것
영상 확인:
https://www.youtube.com/watch?v=h3laFj5i1sM&t=2402s
'영상 리뷰 > 인간관계·심리 영상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할 때 들어간 비용 총정리 (ft. 김달) (2) | 2022.10.13 |
---|---|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30 미혼 남자들에게 (ft. 김부투) (2) | 2022.10.13 |
대한민국 결혼식이 최악인 이유 (ft. 부읽남 정태익) (0) | 2022.10.12 |
지금 내 애인과 결혼해도 되는지 알아보는 법 (ft. 부읽남 정태익) (2) | 2022.09.30 |
당신의 결혼이 어려운 진짜 이유 (ft. 부읽남 정태익) (2) | 2022.09.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