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100문 100답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
1. 근거규정: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예규)
※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
2. 여비등급: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
3. 여비항목별 지급액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의미
- 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왕복 12㎞ 미만인 출장
*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처리 가능
여비 지급기준
-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 이하인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 실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임 실비 및 식비 1/3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함
* 1日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비 합산액은 1日 2만원을 넘지 못함 (출장 시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日 1만원을 넘지 못함)
* 출장 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 시간은 4시간임
- ‘육로-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지급 가능
예외적용 대상
- 제외대상 : 전용차량 배정자(장·차관 등),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
*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 내 지급방법 :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 내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나,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가능. 또한, 근무지 외 출장 시에는 숙박비(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 지급 가능.
- 1만원 감액 대상 : 공용차량 이용자, 차량임차 사용자
* 예) 업무용택시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 1만원 지급, 4시간 미만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자료 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resultPayIntro/)
문의사항: 성과급여과 (044-201-8392, 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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