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의 모든 것/시험 정보 - 공무원시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시험 공고

by W.H. 2023. 2. 12.
반응형

202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시험 공고가 떴습니다.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은 주차단속 및 상황실근무 2명, 심야전담 주차단속 1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송파구-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공고-문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등급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부서 근무조건 및 직무내용
주차단속 및
상황실근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2 2023.4.1부터 2년 내
(35시간)
주차정책과 ~(휴일 포함 주 5일 근무)
07:00~23:00, 2 1개조 2교대(월단위 편성)
­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가능
주차단속 종합행정처리
- 현장단속, 민원상담, 행정처리, 지원근무 등
­ 차단속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전화, 스마트폰, PC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 단속장비(주행형CCTV, 스마트폰, 출력기) 운용법 숙지
­ 현장단속 자료관리 및 결과보고, 단속차량 운전
심야전담 주차단속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1 2023.4.1부터 2년 내
(35시간)
주차정책과 5일 근무(~)
23:00~07:00 31
­ 심야 수시순찰 단속
­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가능
불법 주정차 단속
­ 단속장비(스마트폰)활용 단속 및 장비관리
­ 단속에 따른 자료관리 및 결과보고
단속관련 심야시간 발생민원 응대·처리
단속차량 운전 및 주행형CCTV 단속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재계약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이상(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한 건강한 자(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 단속장비(스마트폰 및 이동형 단속 CCTV )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발직무분야 응시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단속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경력인정범위: 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속업, 운전, 고객상담 및 민원응대, 행정업무 등으로 근무한 경력

 

4. 보수 수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 산정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의무가입 보험: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50,039 -
(예상연봉액: 20,453천원)
: 35시간 기준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2.21.(),~2.23.(),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송파구청 주차정책과(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6)

- 접수방법: 응시자본인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는 받지않음)

 

시험일정(각 시험 일정과 결과는 구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 표
2023.2.27.() 2023.3.3.() 2023.3.7.() 2023.3.9.() 2023.3.10.()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2023. 2. 27.()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실기시험) : 2023. 3. 3.()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및 운전능력 실기시험 실시

컴퓨터활용능력 실기시험 운전능력 실기시험
일시 장소 일시 장소
2023.3.3.()
10:00~11:00
잠실4
정보화교육장
2023.3.3.()
14:00~18:00
관내 주행 시험코스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3. 7.()

 

. 3차시험(면접시험) : 2023. 3. 9.()

- 1차 서류전형 및 2차 실기시험 두가지 시험 모두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송파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 면접합격자 발표 : 2023. 3. 10.()

 

. 임용후보자 등록 : 2023. 3. 13.() ~ 3. 15.()

- 등록장소 : 송파구청 주차정책과(신관 6)

- 등록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3. 27.()(채용승인 완료 후 발표)

. 채용계약

2023. 3월중

. 근무시작

채용분야 등급
(주당근무시간)
인원 근무기간
주차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5시간)
3 20234월 부터 2년 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

응시수수료: 송파구수입증지 5,000(송파구청 2층 민원행정과 1번창구)

이력서 1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직무수행계획서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경력(재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

운전면허증 2종보통 이상의 자격증 사본 1

경찰청 발행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주소이동 및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 따라 반환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02-2147-3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