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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림청 일반임기제(전산7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by W.H.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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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림청 일반임기제(전산7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2023 산림청 일반임기제(전산7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산림청 일반임기제(전산7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가 떴습니다.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선발예정인원 및 근무예정부서
근무예정부서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직류)
채용인원 근무예정지역
기획조정관실
산림디지털담당관실
전산7
(일반임기제)
정보보호
(직류 : 정보보호)
1 대전광역시

임용기간 : (정보보호) 채용일로부터 2년간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채용직류)
직급 주요 직무
정보보호
(정보보호)
전산7
(일반임기제)
정보보호 정책 및 사이버 보안 담당
- 정보보안 정책 운영 및 정보보안 감사 등 개선·점검 활동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 정책·기술 운영 관리
- 사이버보안 기술 강화·관리 계획 이행
-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SW 운영·관리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4.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1.27.()1.31.() ’23.2.8.() ’23.2.13.() ’23.2.17.()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나라일터에 게시

※ 「산림청 공고 제2023-2로 일반임기제 전산7(분야: 정보관리) 채용 접수된 건도 위와 동일하게 같이 시험일정 변경

 

5.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의 경우 응시 가능

. 필수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채용직급의 필수요건 중 1개 이상 갖춘 사람

응시직급
(직류)
필 수 요 건
전산7
(정보보호)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경력(3)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정보보호, 보안분석, 침해대응,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 등 정보보안 분야

 

.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우대요건 평가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o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서류전형 시 월별 차등 배점
관련분야
자격증
o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o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o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의 경우 우대요건에서 제외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것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불인정)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o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국제공인정보보호관리자(CIS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ISMS인증심사원, PIMS인증심사원)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불인정)
가산점 o 한국사검정능력시험 3급 이상 소지자 (등급별 차등 배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9.1.1.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통사항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 필수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으로 명시되어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을 유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내·외 기업에서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영업(판매)직 및 단순 현장근무 기술직과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해당분야의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와 같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별도의 증빙서류 등(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시험 방법

. 서류전형(1)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우대조건)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처리

<서류전형 평가항목>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참고

 

. 면접시험(2)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을 상, , 하로 종합 평정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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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eb/kfs/idx/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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