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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임용시험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by W.H.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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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임용시험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로고

 

서술형, 논술형과 같은 주관식 시험에서는 정답이라고 하지 않고 모범답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모범 답안 외에도 타당한 유사답안이 매우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범 답안을 공개하게 되면, 그 외의 많은 유사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는 모두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그것의 타당성 여부 논란과 심사 등으로 지금 같은 임용시험후보자 선발 일정 속에서는 임용시험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등교사신규임용전형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의 서술형 시험에서도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중등임용시험의 채점기준과 출제근거 공개 관련 행정심판(2017-3597)에서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농후한 점, 업무 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평가업무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 시험업무의 일관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점 기준에는 유사 답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도 이의 신청, 채점위원 연수, 몇 차례의 가채점, 채점 도중 발견되는 유사 답안은 모두 타당성을 확인하고 채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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