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고
2023 우정9급(집배)공무원 - 우체국 공무원 -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가 떴습니다.(제주지방우정청)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우정서기보
직렬 및 직종: 우정직 (집배)
선발예정인원
- 일반 5명(제주우편집중국)
- 일반 1명(제주우체국 소속 집배국)
- 장애 1명(제주우편집중국)
업무내용: 우편물배달 및 수집업무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합격자는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 우정사업본부의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6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의2
ㅇ 균형인사지침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학력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
ㅇ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나.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23. 2. 16.) 기준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가 가능하나 중복 접수(예시 : 일반분야와 장애인분야 모두 지원)는 할 수 없음
ㅇ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 3. 7.) 기준
1.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2.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자격 요건 1번 및 2번 모두 충족해야함
라.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23. 2. 16.) 기준
【공 통】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판단하며,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세부 사항】 붙임문서 참조
★ 소포업무 인정기준
① 소형의 ② 다양한 물품을 ③ 발송인(수탁자)과 택배업자가 일정한 계약(접수)을 통해④ 운송 등을 위해 포장을 하고 ⑤ 부착된 운송장(기표지)에 기재된 장소에서⑥ 다수의 수취인(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행위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無 음주운전 경력, 자격증)
ㅇ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보유 시 3% ~ 5%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에 따라 10% ~ 5% 가점 부여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종합적으로 평가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별로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ㅇ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ㅇ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자료 출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s://www.gojobs.go.kr/apm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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